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건설공사장 점검 강화계획 통보 1. 관련근거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20.11. 26, 행정1부시장 방침)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2021. 1월 환경부 개정)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건설공사장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총무부-2116, ’21. 2.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동절기(12~3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건설공사장 점검 강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강화내용 ? 건설사업장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체점검 강화(월 2회이상) ? 시설안전 등 현장 점검시 비산먼지 억제 추진실태 병행점검 실시(월 1회이상) 나. 점검방법 ? 건설사업자(감시, 시공사 등)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월 2회이상 ? 유형G(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도장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점검표 활용 ? 공사감독부서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안전 등 점검시 병행 실시): 월 1회이상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상 관리?감독자용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2번 서식) 다. 행정사항 ? 건설사업자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사업장별 : 점검결과 자체 보관) ? 공사감독부서 : 점검결과(2번 서식) 작성 스캔 후 ⇒ 총무부(건설총괄과) 제출 - 점검결과 : 2회 제출 (1차 : 2. 28일까지 제출, 2차 : 3. 31까지 제출) ? 총무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실시 ? 기 타 : 자체 점검결과 미흡한(현수막 미게첨) 2개 사업장은 조치후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붙임 : 1.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건설공사장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 2. 건설공사장 59개소 점검결과(엑셀자료) 1부. 3. 유형G(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도장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점검표(1번 서식) 1부. 4. 관리?감독자용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2번 서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2/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21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5)
22176582
20210928000913
본청
총무부-2187
D00000418539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