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1180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혜진 김진기 02/03 김완집 2020년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결과보고 2021. 2.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020년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결과보고 2020년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 및 지원금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10개월) ○ 사업내용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하여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장애인 및 고령자인 정보취약계층 구 분 선정기관 목표인원 기관당 지원금 예 산 계 23개소 8,500명 - 330,516천원 장 애 인 18개소 7,000명 21,024천원 294,336천원 고 령 인 5개소 1,500명 6,030천원 36,180천원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선정기관 수 및 교육 기간 등 변경 ?? 추진경과(코로나19 대응 등) 계획수립, 모집 공모 (1~2월) ? 사업운영 잠정중단 (2~5월) ? 심사·평가 교육기관 선정 (6~7월) ? 협약 및 교육운영 (8~12월) ? 실태 점검 (10~11월) ? 사업 정산 (21.1월) 33개 기관 신청 ·장애인분야20개 ·고령자분야13개 코로나19 심각 단계 26개 기관 선정 ·장애인분야20개 ·고령자분야6개 23개 기관 협약 ·장애인분야18개 ·고령자분야5개 ?교육운영전반 ?애로사항청취 ?방역수칙점검 23개 기관 정산보고 완료 1차사업변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중단(8.17.~10.11.) 2차사업변경 ○ (1차변경)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 교육추진을 위해 교육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의무 부과, 사업 기간 및 교육기관 수 등 변경 - 교육기간 : 9개월→ 6개월(협약시~12월말) - 기관선정 : 장애인분야 14개기관 → 20개기관(+6개기관) - 기관당 보조금 : 장애인분야 21,024천원 → 14,016천원(△7,008천원) ※ 교육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 의무사항 추가 ○ (2차변경) 교육기관 정보화교육운영 실태점검시 청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코로나19대응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마련 - (2~2.5단계) 5인 이내 분반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집합제한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교육 희망자의 교육 수강 욕구를 최대한 보장 - (3단계 이상)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은 중단하고 희망기관에 한해 비대면교육(온라인)을 허용하여 정보화교육의 지속가능성 유지 ?? 추진결과 ○ 교육기관 선정 : 23개 기관(장애인 18개, 고령인 5개) ○ 교육인원 : ○ 교육시간 : ○ 예산교부 : 구 분 교육인원(명) 교육시간 교육예산(천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집행액 계 장애인 고령인 ?? 성과평가 ○ 평가 개요 - (평가기준) ’20년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92호) 준용 - (평가점수) 80점 ? 우수등급에 해당 ○ 주요성과 - (효율적 사업수행)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등 외부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계획 변경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목표 100% 달성에는 한계 ?코로나19 감염 위험 상황에서도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보취약계층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감염병 예방·대응 지침 배부 및 실태점검(모니터링) 실시 ?교육 운영기관 확대 및 운영기간 연장, 비대면교육 허용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정보화교육이 연말까지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속적 사업관리) 주기적인 사업관리(실태점검 등)를 통해 교육생 및 교육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비대면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통 교육 콘텐츠 개발 요청 및 비대면 교육 도우미제도 신설 등 과기부에 요청(기획관리과-8304(‘20.9.27.)) ○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안 - (교육콘텐츠 확충)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언택트 시대 등 변화된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부족 ?장애유형별 사용빈도 및 장애 적합성을 반영한 키오스크 교육, 모바일 앱 주문, 비대면 시스템 사용법 등의 교육 과정 및 관련 콘텐츠 확보 필요 - (비대면 교육 전환)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특성상 전면 비대면(온라인)교육 전환에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화된 집합제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화교육 공백 발생 방지방안 마련 필요 ?집합정보화교육을 소규모 또는 1:1교육으로 전환 등 검토 필요 ?교육기관 선정시 비대면 교육 수행이 가능한 교육기관 우선 선정 등 ※2021년 상반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직개편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704, ’21.1.19.)에 의해 ’21. 1. 18.字로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 관련업무 이관 붙임 1. 기관별 교육실적 1부. 2. 지원금 정산결과 1부. 3. 성과평가결과 1부. 끝.
22176512
20210928000913
본청
기획관리과-1180
D00000418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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