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06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오영근 지미종 02/03 최영창 협 조 주무관 홍성훈 2021년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의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양질의 대시민 측량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9조(보고 및 조사) ?? 2021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4-2 2 개요 ?? 기 간 : 2021. 4. ~ 6. ?? 대 상 : 151개 측량업 등록업체 합 계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151 16 38 97 ?? 점검방법 : 서면조사(실태점검표)를 통한 법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주요 점검사항 ○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및 장비) 등 3 세부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공간측량팀장 외 3명 점검체계 직 급 성 명 주 요 업 무 ?? 점검방법 ○ 측량업체 자체 점검표 작성을 통한 자율점검 실시 - 실태점검 안내문 발송 및 측량업체 자체 실태점검표(증빙서류 첨부) 작성 제출 ⇒ 제출된 실태점검표와 측량업관리시스템 등록자료를 비교하여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준수 확인 ○ 우편물 반송, 서류 미제출 업체 등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여부 확인 ?? 점검내용 ○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 등)의 적합 여부 ○ 측량기술 인력의 상시근무 확인(4대 보험 등 가입 여부) ○ 측량장비의 종류, 성능검사 유효기간 성능검사 유효기간 :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2항) 확인 ○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의 변경신고 여부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설정 여부(지적측량업체에 한함) ○ 기타 측량업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추진일정 안내문 및 실태점검표 1차 발송 (측량업 151개 업체) ? 안내문 및 실태점검표 2차 발송 (등기반송 업체) ? 실태점검표 회수 (우편 및 메일) 2021. 4 2021. 4 2021. 4~5 ? 행정조치 및 국토정보시스템 변경(오류)자료 정비 ? 제출된 실태점검표 확인· 현장점검 확인 (위법사항 및 점검표미제출) 2021. 5~6 2021. 4~5 4 기대효과 ?? 측량업체 전문성 확보 및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정확하고 체계적인 측량업체 관리로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실측량을 예방하여 신뢰성 제고 및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붙임 1. 측량업 종류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1부. 2. 측량업체 실태점검표 1부. 3. 측량업체 현지 확인서 1부. 4. 현지조사자 증표 1부. 5.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안내문 1부. . 끝.
22176482
20210928000913
본청
토지관리과-2506
D000004185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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