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899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수 전소현 김현미 02/03 송다영 협 조 돌봄정책팀장 代김승원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1. 0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목 차 1. 추진 개요 1 2. 그 간의 사업 추진경과 2 3. ’20년 사업추진 주요 성과 3 4. 보완과제 분석 및 개선방향 6 1) 인프라 확충 분야 2) 센터 운영 분야 5. 일반·융합형 센터 확충 계획 9 1) 자치구 확충 물량 및 임차지원 물량 선정 2) 키움센터 확충절차 6. 센터 설치 ? 운영 기준 13 7. 종사자 관리 및 지원 18 8. 예산지원 기준 22 ※ 붙임 1.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21년 상반기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 배정 계획(안) 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20.12월 기준) 4.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등 ’21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확충 및 운영기준 개선 등으로 ’21년 키움센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민선7기 공약 21번 - ?틈새 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 확충개요 : ’22년까지 375개 센터 확충 추진 목표(누계) (’18) 4개 ? (’19) 101개 ? (’20) 194개 ? (’21) 249개 ? (’22) 375개 (일반형) 4 +89 +80 +49 +106 (융합형) - +8 +13 +6 +20 ○ 설치물량 : ’21년 총 55개소 공간확충 기능 및 역할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 집?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 면 적 80㎡ 이상 (小규모) 210㎡ 이상 (中규모)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생 중심) ○ 투자규모 : 15,633백만원(본예산 : 일반 5,129/ 융합 1,645, 명시이월 8,859) ○ 각 센터 유형별 상호 연계?지원 모델 구축(안) < 일반형 > < 융합형 > < 거점형 > 학교?집 가까이 돌봄 돌봄권역 마을자원 연계 자치구 돌봄 허브 ※ 유형별 센터 연계모형 시범운영 : 노원, 동작(거점-융합-일반형 설치 지역) 2 그 간의 추진경과 ?? 추진경과 2018년 (기반구축) ? 틈새없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공약 발표 ? 키움센터 시범운영 개소(노원?도봉?마포?성북)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서울시 전담 추진부서(아이돌봄담당관) 신설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구성?운영 : ’18.5. : ’18.6.~ : ’18.8.~12. : ’18.11. : ’18.12. 2019년 (본격추진)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3호) ?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보고 및「우리키움참여단」출범식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수립 배포 ?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 운영(종사자 교육, 운영컨설팅 등) ? 자치구 공간발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아이주도 배움 콘텐츠 PBL(Projected-based learning) 개발 완료 ? 온마을 돌봄 온라인 플랫폼,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개시 : ’19.1.~ : ’19.3. : ’19.3. : ’19.4. : ’19.6.~ : ’19.7.~ : ’19.12. : ’19.12. 2020년 (운영안착) ? 키움센터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추진 ? 집중지원구(5개 자치구) 선정?키움센터 확충 선도 ? 자치구 공간발굴 임차보증금 지원구 확정(22개구) ?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설치지원(93개소, 일반 80, 융합 13) ) ? 프로젝트 기반 배움(Projected-based learning) 교육 컨설팅 ?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자 운영 편의 기능 개발(키움포털) ? 우리동네키움센터 100호점 개소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완료 : ’20.1. : ’20.3. : ’20.3. : ’20.4.~10. : ’20.9. : ’20.9. : ’20.11. : ’20.12. 3 ’20년 사업추진 주요 성과(’20. 12. 31. 기준) 설치 총 194개소 설치대상지 확정, 126개소 운영 ※ ’20년 확충실적 : 93개소 ?? 일반?융합형 센터 25개 자치구 194개소 설치 확정 ○ (설치현황) 노원(26) > 구로(18) > 송파(16) > 동작(13) 順으로 센터 설치 확정 ○ (공간규모) 면적은 일반형 평균 113.6㎡(173개소), 융합형 평균 251.6㎡(21개소) 정도임. ○ (공간유형)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시설이 56.2%(109개소),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이 34%(66개소), 아파트 공용공간 등이 9.8%(19개소) 順임. ?? 24개 자치구, 126개소 공간조성 완료 및 운영 개시 ○ (운영방식) 57개소는 자치구 직영, 69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 (직영현황) 중구(5), 용산(7), 성동(10), 도봉(3), 노원(22), 구로(4), 영등포(6) - (위탁기관 유형) 사회복지법인(12), 비영리법인?단체(47), 사회적협동조합(10) ○ (이용현황) 3,152명 정원 중 2,540명 이용(80.6% 수준) - (현원현황) 80%이상 등록 70개소(55.6%), 50%미만 23개소(18.3%) - 50% 미만 시설의 경우 개소초기로 현재 이용아동 모집 중인 곳이 대부분 ○ (운영내용) 이용료 편차(무료~월 50천원), 급?간식은 시설별 자율 제공 - (이용료 수준) 月 50천원(82개소), 40천원(2개소), 20천원(23개소), 무료(19개소) - 간식은 모든 센터에서 제공, 급식은 센터여건에 따라 선택적 제공 ?? 집중지원구 선정?지원을 통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선도모델 구축 ○ 집중지원구 선정?지원 개요 - 선정규모 : 중점지원 5개구(광진, 성북, 구로, 동작, 송파)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로 확정 - 선정조건 : ’20년 확충물량의 40% 전담(구별 10개소 확충 포함) - 지원내용 : 행?재정 집중지원(1개구당 약 7,173백만원 예산 추가 지원 등) ○ (설 치) 집중지원구, 43개소 설치대상지 확정?39개소 운영 - 전체 93개소 설치물량 중 43개소 설치로 46.2% 전담 확충 ? 일반형 38개소, 융합형 5개소 확충 및 39개소(누적) 센터 운영 ? 구별 설치물량 : 광진(7), 성북(9), 구로(10), 동작(10), 송파(7) ※ 일반-융합-거점 유형별 센터 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형 조성 : 3곳 (동작 : 거점형 2호 조성완료, 성북?구로 : 거점형 설치 공간 확정) ○ (운 영) 조직?인력 운영 및 돌봄 생태계 등 선도모델 기반 조성 - 온마을돌봄 전담팀 운영 및 전담 직원 증원으로 업무추진 토대 마련 ? 사회복지9급 집중지원구 각 1명 추가 배치 및 인건비 지원 - 구별 키움센터 인력운영계획 수립, 특히 구로구는 시설관리공단 활용 직영체계 완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인력운영계획」마련?시행으로 구별 인력운영 지침 안내 - 구단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및 키움참여단 온라인 활동 ? (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서면회의 방식으로 공간선정 등 안건 심의 ? (참여단) 센터 이용 모니터링(비대면), 區 공간선정위 참석 및 양육자 의견개진 등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이용자 편의 증진 ?? 더 좋은 돌봄환경 마련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료 인하(’20. 1.~) ○ 우수인력 확보 및 의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단계적 도입 지원 : (’20) 95% → (’21) 100% ※ 호봉제 도입, 기본급 外 제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신설 지급 ○ 센터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센터 이용료 인하 : 월 10만원 → 월 5만원 ※ 양육자 대상 설문조사(’19.9.) 결과 반영 조치 무료 2만원미만 2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 16(18.8%) 27(31.7%) 24(28.2%) 5(5.9%) 4(4.7%) 9(10.6%) ?? 돌봄 종사자 교육 및 센터운영 컨설팅 추진을 통한 역량 강화(’20. 1.~) ○ 종사자 및 자치구 직원 대상 매뉴얼 교육 : 27회 699명(온마을아이돌봄 추진지원단) - 아동·부모상담 교육, PBL적용 방법, 아동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 등 ○ 센터 초기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83개소 - 센터 운영 지원체계 안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등 ○ 아이주도형 배움을 위한 PBL(Projected-Based Learning) 콘텐츠 개발·배포 ??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확대 및 콘텐츠 보강(’20. 5.~12.) ○ 우리동네키움센터 온라인 예약 편의 기능 강화 - 대기 예약 및 대기 현황 공개를 통한 키움센터 이용 대기의 투명성 확보 ○ 센터 관리 기능 개발을 통한 운영 업무 효율성 제고 - 센터별 이용현황 상세 통계,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단체 알림 서비스 등 ○ 마을 돌봄자원DB 구축, 돌봄정보 공유 및 돌봄활동 커뮤니티 운영 - 유형·내용별로 분류한 지역별 돌봄자원DB 구축·활용 서비스 제공 ※ 포털 이용현황(’20년) - 방문자수 194,772명(월평균 16,231명) - 회원 5,952명, 이용 아동수 3,804명 - 예약건수 : 13,457건(상시 9,502건(71%), 3,955건(29%)) 4 보완과제 분석 및 개선방향 보완과제 분석 ?? 인프라 확충 분야 ○ 집중지원구 선정·지원 등을 통하여 초기 센터 확충 성과는 있었으나, 일부 자치구의 집중 설치로 자치구별 확충 편차 발생 - 센터확충 194개소 중 54.6%인 106개소가 7개 자치구에 편중 설치되는 문제 발생 ※ 노원(26), 구로(18), 송파(16), 동작(13), 성동·광진·성북(11) ? 자치구별 균형배치 및 돌봄수요를 감안한 센터 확충 필요 ○ 작은 확충 공간 면적으로 아동들의 놀이와 쉼 공간 부족 - 센터 설치 최소면적이 66㎡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으로 아동들의 놀이공간 및 쉼 공간마련의 어려움 문제 발생 ? 키움센터 설치 최소면적 상향 필요 ?? 센터 운영 분야 ○ 센터 간 아동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타 센터 이용 불편 - 일시돌봄을 위해 타 센터 이용가능하나, 이용시마다 일시돌봄 신청(포털), 출결카드 등록 등의 이용자 불편 - 센터별 다양한(6종) 출결카드 시스템 운영으로(아이 입출시 부모에게 문자 전송) 센터 간 전체 호환이 불가능하여 타센터 이용 아동 관리 어려움 상존 ○ 융합형 센터 구체적 운영모델 마련 미흡에 따른 돌봄조정관 기능 미활성화 개선방향 개선과제 ’21년 사업 중점 추진사항 균형 확충 ? 자치구별 균형 설치를 통한 공백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 ? 돌봄 공급 대비 돌봄 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확충 물량배치 ? 쉼과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한 센터 설치 면적 확대(최소 66㎡ →80㎡) 운영 강화 ?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연계로 (일시)돌봄 편의성 개선 ? 돌봄조정관 역할 명확화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융합형 센터 기능 강화 ? 이용자 편의를 강화한「우리동네키움포털」기능 개선 등 ?? 수요와 균형을 고려하고 쉼이 있는 돌봄 인프라 확충 추진 ○ 자치구별 균형있는 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 확충 : 55개소(일반49, 융합6) - (’20)집중지원구를 통한 확충 선도 → (’21)구별 균형배치를 통한 공백없는 인프라 구축 ? ’20년 기준 5개소 미만 설치 9개 자치구에 우선적인 물량 배치로 구별 설치 편차 해소 동대문(3), 중랑(2), 강북(3), 서대문(4), 양천(3), 강서(4), 금천(3), 관악(2), 서초(3) - 자치구별 돌봄 공급 대비 수요를 반영한 센터 확충 추진 ? ’21년 범정부(교육부 등) 돌봄 수요조사 결과 및 서울시 교육청 돌봄 대기자 현황 활용 ○ 놀이와 쉼 중심공간 구성을 위한 키움센터 최소 설치면적 확대 - 센터 이용 아동들의 놀이공간과 쉼을 위한 공간규모 기준 상향권고(일반형) ’20년 66㎡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 ’21년 80㎡ 이상((아동 1인당 4㎡ 이상) ※ 융합형은 기존 210㎡ 이상 전용면적 확보 유지. ○ 코로나19 장기화 등 초등돌봄 해결을 위한 조속한 센터 개소 추진 - 상반기(3월·5월) 공간확정 완료 및 공정관리 강화(분기별→월별)로 센터 조기 개소 ※ 우리동네키움센터 200호점 개소 추진(’21. 10월중) ?? 센터 운영 내실화 및 강화로 아동이 더 즐겁고 편리한 센터 구축 ○ 언제든 어디서든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최초 1회 등록으로 서울시 전체 키움센터 이용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 센터간 아동정보 공유로 타센터 이용 편의 제고 및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마을돌봄조정관 역할 명확화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융합형 센터 기능 강화 -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실천적 운영매뉴얼 보완·교육 및 학교, 자치구 등 지역사회내 자원 연계, 조정 가능한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여성가족재단 온마을아이돌봄 추진지원단) - 마을돌봄조정관 역할 강화를 위한 돌봄기관 간 정기적인 소통체계 구축 지원 ○ 이용편의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센터 홍보 강화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실시 ? 유튜브, SNS, 앱 광고 및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주도 (바이럴)홍보 등 ○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보강을 통한 이용자 편의 강화 - 확충 센터 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세정보+이용지원+활동공유 - 포털 돌봄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 개편 및 기능 보강 ’21년 우리동네키움포털 보강 계획(안) 이용지원 거점·융합·일반형 키움센터의 상세 시설·운영 정보 제공 예약편의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접수 실시 운영지원 센터 출결카드 관리 방법 개선, 긴급돌봄 이용 횟수 제한 재구조화 이용자 측면의 포털 서비스 개편 및 메인 화면 변경 5 ’21년 일반·융합형 센터 확충 계획 1 자치구 확충 물량(임차지원) 선정 자치구별 확충 편차 해소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한 확충물량 및 임차지원 물량 선정으로 균형있는 돌봄기반 확산 ?? 선정개요 ○ 추진방향 - 자치구별 확충물량 사전 확정으로 계획적인 공간발굴 지원 - 자치구별 확충 편차 해소, 지역 돌봄수요 충족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규 모 - 확충물량 : 55개소(일반형 49, 융합형 6) ※ 구별 1~4개소 수준 - 임차지원 : 25개소(임차보증금 및 월세) ※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 물량배정 기준 ① ’20년 기준 5개소 미만 설치 9개 자치구 우선 배정 - 동대문, 중랑, 강북, 서대문, 양천, 강서, 금천, 관악, 서초 ② ’21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 결과 공급 부족 16개 자치구 수요 대비 공급현황 반영 -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③ 융합형 센터 설치 신청 5개 자치구(융합형 센터 미설치 자치구) 반영 - 성동, 동대문, 금천, 강남, 서초 ※ 2개 이상 설치 자치구 제외 ④ 확충 의지가 있는 자치구 등 지속 확충 - 키움센터 확충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본 물량 배정 2 ‘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절차 및 일정 ’20년 확충 절차를 변경없이 진행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 일괄성 유지를 통하여 자치구의 안정적인 센터 확충 지원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 연간 확충계획 수립?시행 2월중 (市 → 區) ? 구별 연간 확충물량 및 임차지원 물량 확정 2월중 (市 ↔ 區) ? 자치구별 공간 발굴(유휴공간 or 임차) - 센터 설치 관련 지역아동센터 의견청취 2월 ~ 4월 (區) ? 자치구 구별 공간선정 심사 - 필요시 주민협의 절차 이행 3월 ~ 5월 (區 → 市) ? 시 공간확정 심의위원회(1차, 2차) 개최 및 예산교부(설치비 등) - 신청 물량 현장조사 강화 : ’20년(일부 필요 건물) → ’21년(신청 물량 전체) ※ 필요시 공간확정 심의 추가 개최 3월 ~ 5월 (市 ↔ 區) ? 구별 공간 설계 및 리모델링 추진 - 마을건축가 지원을 통한 아동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설계 및 공사 지원 5월 ~ 11월 (區) ? 설치 확정 물량 공정관리 추진(매월) 5월 ~ 11월 (區 → 市) ? 공간 조성 완료 및 결과보고 12월중 (區) ? 사업 예산 정산(익년도 초까지 정산) 익년도 2월이내 (區 → 市) 자치구별 공간발굴 ? 선정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키움센터 설치 공간 발굴?확정에 대한 자치구 판단 재량권 확대 - 면밀한 지역 돌봄수요 분석과 자치구 공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의무화 - 지역아동센터와 소통?협업 의무화 추진 ○ 공간확정 절차 : (1차) 區別 선정(위) 운영 → (2차) 市 심의(위) 개최 ( 구 → 시 ) ( 자치구 ) ( 구 → 시 ) ( 서울시 ) 자체 키움센터 확충 및 공간발굴 계획 수립?제출 ▶ 공간발굴(임차포함) 및 구 공간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구 공간 확정 심의요구 ▶ 시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교부 - 확충물량 및 임차지원 선정 신청절차에 따른 계획 제출로 공간발굴계획 대체 - 필요시 시 확정심의 전 관계법령 등에 따른 주민협의 절차 완료 등 이행 철저 - 공간 확정 후, 월별 센터 설치 공정현황 제출 ※ 심의 신청 서류 : 심의신청서, 구 심사(위) 의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위원회 심의時 유의사항 - ‘區 공간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돌봄시설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 - 센터 설치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수렴 및 소통?협업 추진 공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구성 : 7명(외부 5, 내부 2)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5) : 아이돌봄 전문가, 돌봄시설 관계자, 미을건축가, 소관 교육지청 국장 등으로 구성 돌봄시설 관계자 중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협의회 대표자는 가급적 참석 조치 - 내부위원(2) : 소관 담당국장, 복지 분야 또는 예산 소관부서 국장 중에서 위촉 ? 심사기준 : 정량평가 60점 + 정성평가 40점 ※ 위원회 수시운영 가능 - 돌봄 수요, 입지 안정성, 공간여건 등 고려 심사기준 마련 - 학교?집에서 거리, 주변 환경의 친아동성, 활용가능 돌봄자원 현황 등 기초 마을건축가 지원 ○ 배정현황 : 25개 자치구 224명 배정(’20년 기준) - 아동시설 설계 유경험자를 마을건축가로 위촉·배정하여 아동중심 돌봄공간 조성 ※ ’21년 3월 중 마을건축가 배정 인원 변경 안내(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 지원내용 (공간협의) 자치구 설치 공간 발굴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시 참여 (설계지원) 아동중심 돌봄공간 설계 등 지원 ※ 복합공간 신축공사 등으로 별도 설계사가 지정 된 경우 마을건축가 매칭 선택 가능. (예산조정) 마을건축가 구MP에게 조성공간별 시설비 조정 - 공간별 노후도, 필요시설 등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마을건축가 구 MP가 공간별로 적정 시설비가 사용되도록 상호 조정(국비제외) 의견 제시 확충예산 교부 ○ 추진방향 - 공간발굴 → 설계 → 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 단계별 적기 사업예산 교부 - ’21년 상반기 중 공간확충 완료 및 설치비 지원으로 조속한 공간 조성 추진 ○ ’21년 예산지원 내역 공간발굴 지원 (임차보증금?월세) ? 임차보증금 : 5억원 한도(5년간 보증금 및 월세 총액 포함) ※ 참고 : ’21년 임차보증금 예산 편성 내역(일반형 1.5억원, 융합형 2억원) ? 월세 : 일반형 2백5십만원 이내/융합형 3백5십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비 (설계비 등) ? 설계비 : 일반형 10백만원 / 융합형 22백만원 ? 설치비 : 면적비례 지원(978천원/㎡), 최대 322백만원까지 지원 ? 현판비 : 개소당 3백만원 지원(융합형은 별도 현판비 미지원, 시설비에서 집행) 기자재비 ? 일반형 20백만원/ 융합형 50백만원 ? 시설 개소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는 분기별 등 별도 교부 6 센터 설치 ? 운영 기준 ◈ 아래 주요내용 이외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지침 준수 - ?2021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20)?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설치기준 ○ 시설 입지 -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내 기존 돌봄 자원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센터 설치 ?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격거리는 주 도보경로로 500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를 권장하나, 인근 돌봄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 -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설치 ? 학교를 기준으로 도보이용 10분 이내 및 안전한 이동로 확보된 곳을 우선 함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시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후 설치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5년)을 고려, 5년 이상 확보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관계법령 우선 적용 -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내 설치는 불가하며, 초등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 시 국시비 지원 불가(자체예산으로 추진은 가능) ※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12 이하) 참조 ○ 공간 구성 공간규모 ? 일반형 : 80㎡ 이상(아동 1인당 4㎡ 이상) 전용면적 확보(권고) ※ ’20년 66㎡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 대비 14㎡ 상향 조치 ? 융합형 : 210㎡ 이상 전용면적 확보 (권장) 아동 1인당 7㎡ 이상, 사무공간?조리공간?화장실 면적은 별도 공간 확보 공간층수 지하 또는 반 지하 설치 지양,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일조 및 통풍?환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공조시설 구비 등) (권장) 1층 또는 2층 설치 지향, 3층 이상은 양방향 피난 가능 시 설치 공간구성 ?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활동실 및 별도 ‘쉼’ 공간 확보 ? 사무공간은 아동 활동공간과 분리 설치 원칙 (권장) 출입구?화장실(실내위치 및 여자아동?남자아동 분리 권고) 전용 확보 공간설치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20)? 준수 설치 ? 공간별 마을건축가를 매칭, 공간설계?리모델링 진행 (권장) 마을건축가와 사전 현장조사, 주민워크숍 개최 등 온마을 참여 공간조성 추진 공간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건물 안정성에 하자가 있는 건물을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 ※ 예) 전세금과 담보설정액의 합이 시가의 70%를 상회하는 건물, 노후화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주유소?가스충전소와 인접한 경우 등 ? 장기 임차 가능여부 확인(5년 이상) ?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가입 등 보증금 회수장치 마련 ? 계약기간 중 건물소유주 변경 시 변경된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재체결 ○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 제공 BI 및 적용 매뉴얼?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명 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표기하여 현판 부착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및 자치구 자체 BI 병기 가능하나 서울케어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설치?게시는 기본형 반드시 준수 < 일 반 형 > < 융 합 형 > 서울케어 하트 및 문구 바탕 스텐 입체 20mm, 스카시 우레탄 도장 서울특별시 ○○구 ○호점 아크릴 스카시 10t 우레탄 도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스텐 채널 입체 20mm, 레이저 용접 우레탄 도장 ※ 색상 : patone 178C (M70Y60) CoolGray 11C (K85%), 글씨체 : 서울남산체 EB 95% -「우리동네키움센터」현판 설치 기준 · 디 자 인 : 기본형, 상하조합형, 세로형으로 구분 · 설치위치 : 현판, 출입문 데칼은 필수 설치하며, 위치는 아래 표 참고 종 류 위 치 비 고 현판 건물 외부 - 출입문 데칼 주출입구 - 기타 유리창 데칼스티커 등 부착 시설 현황 고려 · 설치크기 : 기본규격 이상으로 하되, 설치상황 고려하여 조정 가능 종 류 기본규격(㎜) 비 고 현판 1820 × 370 기본형 필수 출입문 데칼 550 × 350 상하조합형 권장 기타 시설 현황 고려 기본형 권장 ?? 위탁기준 ○ 운영방식 - (기본원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자치구이므로 직영 원칙 - (예외)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위탁운영 가능(?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위 취지를 고려해 자치구와 공동운영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지정위탁은 설치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물건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사회복지?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 융합형 센터의 경우 수탁자격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참여기회 우대 ?? 운영기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아동 -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자치구ㆍ센터별로 이용 우선순위 기준을 별도로 수립 ※ 우선순위(예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돌봄 방식(유형) ※ 정기·비정기 구분은 1개월(30일) 단위 기준 구 분 정 의 비 고(예시) 상시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 - 매일 2시간 이용 - 화, 목 3시간 이용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 - 개교기념일 이용 -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일정(야근 등) 발생시 이용 ○ 정 원(이용가능 아동 수) ※ 아동 1인당 최소면적 3.3㎡이상 준수 - 기본정원(상시?일시) : 센터 규모(전용면적)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배정 - 별도정원(일시) : 기본정원의 20%(기본정원 外) ※ 정원 산출방식 예시 : 전용면적 66㎡(24명 수용가능 = 기본정원 최대 20명 + 별도정원 최대 4명) ○ 운영시간 및 서비스 - 주 5일(월~금), 1일 8시간(필수 운영시간대 포함) 이상 상시 운영 ※ 필수(표준) 운영시간 : 학기 중 14시 ~ 19시, 방학 중 09시 ~ 18시 - 필수 운영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전?이후 연장운영 시간은 자치구별 판단 - 센터 내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와 양육자 선호도 조사와 가용자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되, PBL(Project-Based Learning) 콘텐츠 적극 활용 ○ 이용료 결정 및 수납 ※ 급식 제공 시 별도 수익자부담 원칙 - 상시돌봄 : 月 5만원(간식비 포함) 이내 수납 가능 - 일시돌봄 : 日 2,500원 이내 수납 가능 ?? 기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목 적 : 시설 내 코로나19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도모 ○ 조치사항 - 코로나19 유행 대비 키움센터 대응지침 준수 · 감염병 예방 교육, 환경 위생 관리,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접촉 최소화 · 휴원 시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 등 - 긴급상황 등 동향 보고 철저(자치구→시) : 특이·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동향보고 7 종사자 관리 및 지원 종사자 관리 기준 ? 공개채용 원칙 강화 - 서울시 지침 및 관련 법령에 적시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서류심사·면접 등)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기지급 인건비 환수조치(⇒ 시설 자부담) - 자치구 홈페이지ㆍ우리동네키움포털(필수),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등을 포함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센터 및 사이트 등 3곳 이상에 15일 이상 채용 공고 ※ 퇴사로 인한 공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7일 이상 15일 이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붙임4-4) 사용 ?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일반형) 자격기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직위 (융합형) 자격기준 센터장 ㆍ일반형 키움센터의 자격기준과 동일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을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유치원?초?중등 교사에 한함) 부센터장 ㆍ일반형 키움센터의 자격기준과 동일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을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유치원?초?중등 교사에 한함) 돌봄교사 ㆍ일반형 키움센터 돌봄교사의 자격기준과 동일 조리사 ㆍ영양사 자격증 또는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종사자 배치기준 - 기본인력은 일반형 2인(센터장1ㆍ돌봄선생님1), 융합형 4인(센터장1ㆍ 부센터장1ㆍ돌봄선생님1.5ㆍ조리사0.5)이며, 운영 현황에 따라 돌봄선생님 1인 추가지원 가능 정원이 (일반형)20명/(융합형)30명 이상이고, 이용률(정원대비 현원)이 50%이상인 센터 -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탄력운영 예시(2인 경우): ① 전일제 2인 / ② 전일제 1인, 시간제 2인 / ③ 시간제 4인 등 - 아동의 안전보호를 고려, 필수 운영시간 내 가급적 종사자 2명 이상이 상주할 것 ○ 종사자 복무관리 - 센터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고,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 돌봄선생님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시간제(4시간) 근무 가능 - 종사자(센터장, 돌봄선생님)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센터 등 업무 겸임금지 종사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 지원대상 :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 일반형(3) :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또는 시간제 4) - 융합형(5) : 센터장 1, 부센터장 1, 돌봄선생님 2(또는 시간제 4), 돌봄선생님 0.5(시간제), 조리사 0.5(시간제) ※ 본 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및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기 본 급 : (’20년) 95% ⇒ ’(21년) 100% ? 지 급 액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산출 급여액 차등 지급(붙임 4-1) 직위 직급 급여액 비고 센터장 융합 3급 1호봉(2,423천원) ~ 31호봉(4,325천원) 각 직위별 직급은 경력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일반 4급 1호봉(2,179천원) ~ 31호봉(3,944천원) 부센터장 융합 4급 1호봉(2,179천원) ~ 31호봉(3,944천원) 돌봄교사 5급 1호봉(2,164천원) ~ 31호봉(3,650천원) 조리사 관리직 1호봉(2,137천원) ~ 31호봉(3,516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붙임 4-2)을 준용하나, 교육청 주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근무경력을 별도(100%) 인정 ?? 제 수 당 구분 지급 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연 2회(설, 추석) 가족수당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제한(자녀제외) 정액급식비 월 100,000원 - 관리자수당 월 200,000원 센터장만 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센터장은 제외 배우자(월 40천원), 첫째자녀(월 20천원), 둘째자녀(월 60천원), 셋째자녀(월 100천원) 등 예산의 범위 내, 월 15시간 이내로 제한 ★ 유의사항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연장근로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만 인정 - 학기 중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활동하며 센터 야외활동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를 위한 연장근로는 인정 불가 ※ 방학기간 중에는 행정업무 포함 가능 -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사전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객관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만 인정 ※ 연장근로 관련 대장 비치 ?? 시간제(4시간)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전일제(8시간) 대비 1/2 근무시간 비례 지급 가족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 정액급식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출근근무일수 비례 지급 관리자수당 해당 없음 연장근로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동일 8 예산지원 기준 ?? 유형별 세부 지원기준(1개소당) (단위 : 천원)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비 ㎡당 978(국비 포함, 15,000) 좌동(국비 포함, 15,000) 설계비 10,000(전액 시비) 22,000(전액 시비) 기자재비 20,000(전액 국비) 20,000(전액 국비) 30,000(전액 시비) 현판제작비 3,000(전액 시비) - 임차료 500,000(전액 시비) 500,000(전액 시비) 운영비 月 1,550(국비·시비·구비) 月 2,800(국비·시비·구비) 급식비 수익자 부담 원칙 학기: 月 4,680(시비·구비) 방학: 月 9,360(시비·구비)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호봉·제수당) 적용 일반형 센터 ① 설치비 : 97,548천원 ~ 355,740천원(면적비례 지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 설치비 합계 최소 97,548 최대 355,740 35,000 최소 62,548 최대 320,740 리모델링비 50,000 15,000 35,000 국·시비 30% : 70% 최소 14,548 최대 272,740 - 최소 14,548 최대 272,740 시비 100% (㎡당 978천원) 설 계 비 10,000 - 10,000 시비 100% 기 자 재 비 20,000 20,000 - 국비 100% 현판제작비 3,000 - 3,000 시비 100% ② 임차료 : 500,000천원(일부개소 지원) 통계목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차료) 500,000 - 500,000 ③ 운영비 : 연 18,600천원 (월 1,550천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운영비 합계 18,600 1,080 9,120 8,400 운영비 3,600 1,080 2,520 - 국·시비 30% : 70% 15,000 - 6,600 8,400 시·구비 44% : 56% ④ 인건비 : 통계목 구분 합계 국시비 시비추가 비고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20년 95% → ’21년 100%) ※ ’20년도 평균호봉 적용(센터장: 4급 11호, 돌봄선생님: 5급 4호) 융합형 센터 ① 설치비 : 277,380천원 ~ 394,740천원(면적비례 지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 설치비 합계 최소 277,380 최대 394,740 35,000 최소 242,380 최대 359,740 리모델링비 50,000 15,000 35,000 국·시비 30% : 70% 최소 155,380 최대 272,740 - 최소 155,380 최대 272,740 시비 100% (㎡당 978천원) 설 계 비 22,000 - 22,000 시비 100% 기 자 재 비 20,000 20,000 - 국비 100% 30,000 - 30,000 시비 100% ② 임차료 : 500,000천원(일부개소 지원) 통계목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차료) 500,000 - 500,000 ③ 운영비 : 연 33,600천원 (월 2,800천원) 통계목 합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운영비) 33,600 16,800 16,800 시·구비 50% : 50% ④ 급식비 : 연 65,520천원(학기: 월 4,680천원, 방학: 월 9,360천원) 통계목 합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급식비) 65,520 32,760 32,760 시·구비 50% : 50% ※ 학기: 6,000원(1식), 26일(1개월), 30명(식수인원), 10개월 / 방학: 6,000원(1식), 26일(1개월), 30명(식수인원), 2개월 ⑤ 인건비 : 통계목 구분 합계 국시비 시비추가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20년 95% → ’21년 100%) ※ ’20년 평균호봉 적용(융합센터장: 3급13호, 일반센터장/융합부센터장: 4급11호, 돌봄선생님: 5급4호 등) 9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자치구) ○ ’21년 키움센터 확충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 마을건축가와 협업, 차질 없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및 우리키움참여단 활성화 ○ 관내 학교?지역아동센터와 소통강화로 상생?협력 기반 구축 붙임 : 1. 자치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서식) 1부. 2. ’21년 상반기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 배정 계획(안) 1부 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20년 기준) 1부. 4.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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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20.12월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계획 등.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2021년 상반기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 배정 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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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899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9513) 관리번호 D00000418541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