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870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남경 이현 송종훈 정상훈 02/03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우리 시 스마트미디어 및 첨단산업 발전과 DMC 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DMC 입주 우수 성과기업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3.5.)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종 류: 표창장(부상없음) ○ 추천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선정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추천 “2020년 DMC 어워드” 수상 기업 임원 【DMC 어워드】 ?? DMC 입주기업 중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SBA 대표이사 상장, 서울시장 표창, 마케팅 지원 및 성과 홍보 등) ※ '11년부터 20개 기업 시장표창 지원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표창대상: 2명 기업명 대상자 사업분야 주요공적 ?? 표창 지원 적정성 검토: 적정 ○ 검토결과 - ‘DMC 어워드’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DMC 입주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 DMC 어워드’ 수상 기업에 대한 시장표창 추천은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DMC 클러스터 활성화’라는 우리시 DMC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저촉되지 않음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조항:「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결격여부 확인: 해당 없음(확인서 붙임) ○ 추천 제외자 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2)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 산업재해 등 관련 최근 3년 이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표창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요청 ?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수여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조성반 자치행정과 산업거점조성반 ○ 경제정책실 표창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위원장 포함 5명 ? 위 원 장: 경제정책실장 ? 위 원: 거점성장추진단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10,000원 × 3매 = 30,000원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DMC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경제정책실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21.2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산업거점조성반→자치행정과): '21.2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21.2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21.2월 붙임 1. 표창장 시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2부. 4. 공적조서 등 공적심의 제출서류 각 2부.(압축파일) 붙임1 표창시안 귀하는 DMC 입주 기업의 임원으로서 서울시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홍 길 동 2021년 00월 00일 소속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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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870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경 (02-2133-8743) 관리번호 D0000041853591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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