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사안에 대하여 응답소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제기하신 민원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1/0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2175966
20210928000913
본청
인권담당관-141
D00000416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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