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20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조경숙 황향선 02/04 백운석 협 조 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용역 추진계획 2020. 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용역 추진계획 광화문광장내 행사 등에 따른 소음제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15,0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현 황>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일반조건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는 ‘소음·진동 관리법’ 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확성기 소음기준> [단위:dB(A)]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07:00,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측정방법 - 부과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위반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에 의거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측정방법 및 한계 ? 소음피해 예상 지역 부지경계선 지면 위 1.5m, 또는 건물 벽 밖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나, ? 생활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은 영리적 목적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광장 내 소음은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배경소음이 많은 지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음 ?? 목적 및 필요성 ? 광화문광장 내 행사로 인한 발생 소음 제한기준 마련 ? 현재 광장 내 행사소음의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스피커의 출력제한기준이 없어 과도한 소음으로 광화문광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 행사 시 사용되는 스피커의 출력제한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행사소음관리 용이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주요 내용 ? 행사 시 사용되는 스피커의 종류별 제원 자료 수집 - 현장에서 사용되는 5kW 이상 출력 스피커의 종류별 지향성, 파워레벨 등의 제원 자료 수집 ? 행사 현장 소음 측정 - 피해 예상 지역(KT, 주한미국대사관, 벽산광화문시대 등) 선정 - 행사 진행 시 사용 스피커 제원, 개수, 배치 파악 ? 실제 현장 대상 소음 예측 시뮬레이션 -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스피커의 출력과 스피커의 개수 분석 ? 자료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한 스피커 출력 제한기준 제시 - 스피커 규격 제한 범위와 예측 소음도 제시 ?? 활용 방안 ? 용역결과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시 소음제한기준 제시 ?? 향후 일정 ? 2020.2월 : 자체심사팀 구성 및 설계 검토 ※ 15백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 심사: 타당성심사 업무개선(기술심사담당관-2196, 2020.1.31) ? 2020.2월 : 업체선정 및 계약 ? 2020.3월 : 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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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20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7733) 관리번호 D0000039266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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