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수정)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09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관리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변아람 홍인순 02/02 김홍찬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수정) 2021. 2.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따라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근 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시행)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12.31.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1.1.22.) ?? 현 황 ? 서울의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상품권 발행목적에 반하여 일부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에서 부정한 방법(상품권 깡)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있다는 보도 <언론보도 내용> ? 33만원을 26만원으로... 긴급생활비 상품권 중고거래(채널A, 4.22.) ? 지역화폐 ‘현금깡’ 성행, 10~20% 할인 은밀거래(국민일보, 4.23.) ? 지자체 재난수당, 현금깡 갈수록 지능화(매일경제, 4.29.) ? 상품권 부정사용 유형 - (재판매)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A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 (불법환전)C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상품권 구매자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사례 - (차별거래)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사용할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값보다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 Ⅱ 법 적 검 토 ?? 상품권 사용자 재판매 금지 및 제재 규정 ? 법률, 조례에 상품권 재판매 금지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5.1.)되어 ’20.7.2.부터 시행 중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2.28.)되어 ’20.12.31.부터 시행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20.12.31.신설)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권 재판매에 대하여 거래정지 가능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29조 (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상품권 환불규정 악용 금지 및 제재 규정 ? 법률, 조례, 약관 등 규정에 상품권 환불규정 악용 금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상품권 부정사용 유형에 해당한다는 언론보도 등 여론이 있음 ? (’20.6.20.~’21.1.6.)상품권 액면가 80%이상 사용시 잔액 액면가 기준 환급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2.31.)에 따라 ’21.1.7. 판매분부터 대하여 상품권 액면가 60%이상 사용시 잔액 ‘구매가’(할인지원금 제외) 기준 환급 규정을 두어 악용 사례 방지 - 상품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품권 이용약관에 따라 결재앱을 통하여 30일이상 공지(’20.12.9.~’21.1.7.) ※ 적용대상 : 25개 자치구 일방발행상품권, 힘콕상품권 등 소비자가 할인지원금을 지원 받아 직접 구매한 상품권 ?? 가맹점·사용자의 불법환전 금지 및 제재 규정 ? 법률, 조례에 가맹점·사용자의 불법환전 금지 규정과 위반시 가맹점 등록 취소 규정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과태료)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20.12.31.신설) Ⅲ 개 선 방 향 부정사용 사전 방지 ?? 부정사용 방지 고지 및 홍보 ? 자치구를 통한 지역별 상인회 등의 가맹점 대상 교육 실시 - 지역별 상인회 등과 협조를 통해 지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등 예방교육 실시 ? 사용자에 대한 재판매 등 부정사용 금지 고지 -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비플제로페이 등 상품권 사용을 위한 앱(온라인)에 상품권 발행 목적 및 부정사용 사례 등을 고지하여 적절한 상품권 사용법 안내 ? 제로페이 가맹점에 부정사용방지 홍보 -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하여 온라인 가맹 신청시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경각심 고취 ?? 상품권 부정사용 거래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요원 배치, 상시 모니터링 - 시·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온라인 판매채널 등에 사용자의 재판매 게시글 삭제, 검색어 제한 · 제로페이관리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품권 결제금액이 평상시보다 많은 가맹점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패턴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의심 사용자·가맹점주에게 문자전송으로 경고하고, 2회 이상 의심 패턴 발생 시 조사 실시 및 거래제한 등 조치 - 부정사용 건 적발 시 즉시 처리 후, 서울시에 조치결과 통보 부정사용 행위 적발 및 조치 ?? 상품권 부정사용 단속 실시 ? 자치구에 단속반 편성, 수시 단속 실시 - 자치구 별 단속반을 편성(2인 1조)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수시 현장 점검실시 ??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시 강력대응 ? 사용자 재판매 적발시 결제정지(환수조치) 및 과태료 처분 - 상품권 구매자가 재판매를 할 경우 결제정지 및 할인보전금 환수조치, 반복적으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 가맹점 불법환전 적발시 가맹 취소 및 과태료 처분 - 가맹점에서 불법환전 적발시 가맹점 직권취소와 부당이득 전액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대응실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정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Ⅳ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상품권 부정사용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사용 발생 건에 대해 즉시 시·구로 정보공유 및 조치사항 통보 ? 자치구 - 동주민센터, 지역별 상인회 등을 통한 부정사용 방지 안내 홍보 협조 - 자치구 별 단속반을 편성(2인 1조) 수시 현장 점검실시 - 자치구별 담당자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시 서울시에 즉시 조치결과 통보 ?? 추진일정 ? 한결원 및 자치구 상품권부정사용 방지 고지 및 홍보 : ’21. 1월중 ? 상품권 부정사용 거래 모니터링 및 부정사용 단속 실시 : 상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결과 조치 보고서 제출(부정사용 적발시)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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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09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아람 관리번호 D0000041842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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