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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15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안순봉 02/02 임인구 협조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2021년 2월「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 2월 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계획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7, 시행령 제73조의 6 ■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 위 법에 의거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재난관리책임기관별(시장, 구청장, 단위 기관장 등)로 행사 실시 중(’09.11월~) ○ 2021년「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367호, 2021.1.28) ??「2021. 2월 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계획 ○ 행사내용 :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사고 예방 안전점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공단 합동점검 실시 - 최근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추락재해예방 및 화재·폭발 예방 안전점검 지도 실시 -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장 대비 상황도 확인 점검 - 기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리 활동상황, 안전품질 점검, 현장 비상연락밍 정비 등 비상대비상황 점검 등 실시 ○ 점검일시 : ‘21. 2. 4.(목), 14:00~16:40 ○ 점 검 반 : 안전어사대 5개반 10명 편성 - 1~4반(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은 기존 권역별 점검 실시 - 5반(강서구)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2), 산업안전보건공단 지킴이(10) 등 합동점검 시행 ○ 점검장소 : 서북권(강서구) 일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18개 건설공사장 ○ 안전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 <붙임 1> 참조 세부 행사 추진계획 분야 주요 확인사항 비고 추락재해예방 추락재해 대비 안전시설(추락방지시설) 관리 화재·폭발 사고 예방 가스용접기 호스,게이지 파손 및 운영 상태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방지시설 설치 고압용기(LPG, 아세틸렌, 산소 등) 보관 실태 코로나19 확산 대비 근로자 발열, 호흡기 등 안전상태 확인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및 지급상태 기타(서류 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시설 정기검검 여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 여부 등 - 참고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붙임 1)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공사부서에 통보 및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점검결과 조치후 제출 붙임 : 1.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2. 안전보건공단 점검계획 및 점검대상 각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1),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2)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10. 밀폐작업장3)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불가 시는 안전대 착용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터널표준시방서1.1.2 조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을 받아 시공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실시 및 관리기관 협의 철저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준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작성 및 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시기 준수 및 작업순서 준수(선행굴착 등 금지) 6.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2본 이내 준수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 9. 계측기 적기설치, 계측빈도 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작성, 아웃트리거 적정거치, 장비 허가 검사 이행,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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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15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418426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점검의날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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