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재안내 및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재안내 및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2020.04.20.), 물순환정책과-9506(2020.05.2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물환경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추가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으로 확대됨을 기 알려드렸으나,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재안내하오니, 각 인·허가 부서에서는 담당직원들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사전협의·설치결과 등록관리) 자료입력 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일부 자치구의 입력 실적이 미비하여 상당부분의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자치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부서에서는 사전협의 결과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21.2.9.(화) 까지 누락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변경사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협의대상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38개 사업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38개 사업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까지 확대) 협의기관 (변경없음) ·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시행일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2020.05.31.까지 적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2020.06.01.부터 적용 붙 임 1.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인허가 관련부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관련 부서) 주무관 하록 물순환시설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02/02 김재겸 협조자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시행 물순환정책과-2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73 /전송 02-2133-1041 / playh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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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재안내 및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05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록 (02-2133-3773) 관리번호 D000004184578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