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외)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지역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지? 질의2)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지역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제한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하는 바,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174094
20210928004252
본청
주거정비과-1866
D00000418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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