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고자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1. 2. 15 ~ 3. 31.(세부일정 유선 협의) 나. 대 상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다. 인 원 : 2명 (소방 2) 필요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라. 주요 확인사항 1)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2)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화재위험요인 파악 3) 위반사항에 대한 자발적 시정 및 보완 유도 등 4) 중대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가)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 펌프 가동불능상태 등을 포함) 나)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다)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라)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마. 협조내역 1) 대면 점검일 경우: 소방계획서(자체점검 보고서) 및 관계인 입회 시설안내 2) 비대면 점검일 경우: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 관계인 작성, 친필서명 기재 후 우편, e메일, fax 등 활용 제출 (코로나19 종식일까지 시행함)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 노원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번호 568호에 게시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제3항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화재안전정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 3 제 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4.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6981-6896)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서식)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2/02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22173212
20210928004252
본청
예방과-1558
D00000418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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