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고자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1. 2. 15 ~ 3. 31.(세부일정 유선 협의) 나. 대 상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다. 인 원 : 2명 (소방 2) 필요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라. 주요 확인사항 1)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2)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화재위험요인 파악 3) 위반사항에 대한 자발적 시정 및 보완 유도 등 4) 중대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가)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 펌프 가동불능상태 등을 포함) 나)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다)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라)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마. 협조내역 1) 대면 점검일 경우: 소방계획서(자체점검 보고서) 및 관계인 입회 시설안내 2) 비대면 점검일 경우: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 관계인 작성, 친필서명 기재 후 우편, e메일, fax 등 활용 제출 (코로나19 종식일까지 시행함)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 노원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번호 568호에 게시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제3항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화재안전정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 3 제 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4.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6981-6896)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서식)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2/02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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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58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소영 (02)6981-6896) 관리번호 D0000041845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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