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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47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전선미 오천석 박원근 02/02 유연식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예술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제6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의 2(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 2021년「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기본계획(문체부, ’21.1월) 추진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의 특징을 반영한 프로젝트 기획·개발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 제공 및 전문 인력으로의 경력 개발 기회 제공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문화시설(교육사 의무배치 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내용 : 의무 배치기관 등에 신진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의무배치기관 :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 사업주관 : 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1년 예산 : 210백만원 (국비 105백만원, 시비 105백만원) 추진체계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ㅇ교육사 대상 공통연수 운영,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보조금 교부) 서울특별시 ㅇ보조사업 총괄 관리 (지역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및 사업관리, 대외홍보 등)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ㅇ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역 내 사업운영 총괄 ㅇ사업수행 문화시설 공모?선정?감독 ↓(문화시설 대상 사업공모) 문화시설 ㅇ교육사 선발 및 현장역량 강화 사업 운영 ㅇ교육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ㅇ교육사 대상 공통연수 참여 지원 ↑(교육사 채용) 문화예술교육사 ㅇ교육사 역량 강화 활동(6~10개월) - 문화시설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ㅇ교육사 대상 공통연수 참여 Ⅱ 2021년 추진계획 주요 개선내용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확대 : ’20년 1,372명 → ’21년 1,500명 ○ 문화예술교육사 활동기간 연장 : ’20년 7개월 → ’21년 8개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연구·운영·결과 공유 등 양질의 프로젝트 운영 위해 문화시설 기관 및 문화예술교육사 등 현장 요구사항 반영 ○ 역량강화 워크숍 대상 확대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시설 관계자 추가 - 문화시설 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동향 공유 및 다양한 예술 융합 아이디어 창출 -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의 장 제공 ○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력 및 실무 역량 강화 위한 지원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주제 선정, 조사·연구·답사·전문가 컨설팅 등 진행 - 문화예술교육사 지역 내·지역 간 상호교류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 운영주체별 세부 추진계획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시설 선정 및 사업 운영·관리 - (문화시설 선정) 공모를 통해 6개 문화시설 선정 · 사업대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시설 최소 50% 이상 선정(전수회관 제외) · 운영절차 : 자체 세부계획 수립 후 공모·심사(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예술교육사 1명 의무배치 시설) >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의 전수회관 - (사업지원) 문화시설 사업비 지원 : 192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운영비 지원 : 72백만원 (12백만원×6개소) ·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지원 : 120백만원 (20백만원×6개소) ▶ 기본급 : 2021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월 2,236,720원)(주휴·연차수당 포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임금 편성 - (사업운영)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 · 사업 관계자 이해도 향상 위한 오리엔테이션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운영 · 문화시설 담당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학습동아리 지원(신규)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력 및 실무 역량 강화 위한 지원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주제를 선정, 조사·연구·답사·전문가 컨설팅 진행 ▶ 문화예술교육사 지역 내·지역 간 상호교류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 - (사업관리)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만족도 교차 조사 ·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문화예술교육사가 기획한 프로젝트 결과 공유회 운영 ○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사 선발,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대상 : 문화시설 6개소 - 사업내용 : 1개 기관 당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채용(8개월, 주40시간 근무) ※ 만 39세 이하, 자격취득 후 3년 이하 우대,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발 제한 - 운영절차 : 운영시설에서 자체 채용계획 수립 후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사를 선발·채용, 근로계약 체결 - 사업관리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역연계를 통해 보급 · 확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요건 및 방법 > · 1급 자격증 1.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있는 자 2. 지정교육기관에서 140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경력 있는 자 · 2급 자격증 1. 대학 등 문화예술교육 전공 졸업생 2급 교육과정 5과목 10학점 150시간 이수 2.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자는 국가지정 교육기관에서 2급 교육과정 15과목 40학점 이수 < 문화예술교육사 현황(서울)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현황(서울) : 총 6,334명 (청년층 4,728명, 전체 74.6% 해당) 대 상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이수자 합계 전 체 355 721 416 173 599 906 155 1,096 210 1316 387 6,334 청년층 (’82년~) ‘13~’20년 258 558 267 83 465 695 96 878 141 1152 135 4,728 ‘18~’20년 114 180 213 37 177 309 28 483 54 702 34 2,331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등록대장, (2021.1.29.)> ○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12월 (8개월, 주40시간 근무) - 사업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6명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사가 기획·진행·분석·평가·아카이브 등 각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계획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각종 대학 등 관련 기관 협조 및 기타 온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합 사업설명회 홍보 Ⅲ 행정사항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e나라도움 생성 예탁계좌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교부 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여부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및 교육운영단체의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문화재단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영수증 첨부 등 사업정산 (’21.11월 ∼ 12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Ⅳ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협약 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1. 2월 □ 사업수행 문화시설 공모?선정(서울문화재단) …………… ’21. 2월 □ 문화예술교육사 공모?선정(문화시설) ……………………’21. 3월 □ 사업운영(교육프로젝트 기획·운영 포함) ……………… ’21. 3~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2. 1월 붙 임 1.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20년 추진실적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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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47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선미 (02-2133-2566) 관리번호 D00000418435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