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07(2021.1.11.)호 및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11 (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교부기관) 사업명 교부결정액 소관부서 비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나. 교부조건 및 용도 - 특별교부세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 - 세부 조건 및 용도 : 붙임의 교부결정 공문 참고 다. 행정사항 - 세입조치는 기 처리(’21.1.18.)되어 간주처리 이후 집행가능 - 매주 화요일 서식(붙임3)에 의거하여 집행현황 제출 붙임 1.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공문 1부. 2. 세입조치 요청 공문 1부. 3. 집행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김하진 안전정책팀장 代최송천 안전총괄과장 02/02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5 /전송 02-2133-0762 / / 부분공개(5)
22172063
20210928004252
본청
안전총괄과-1893
D00000418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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