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동진산업(주) (경유) 제목 불용 소방차량(제독화학차) 폐차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불용 결정된 서울특별시119특수 구조단 제독화학차(의 폐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은 차량의 폐차 말소를 완료하고, 그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폐차 매각 차량을 타용도로 사용 금지 나. 폐차 말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폐차 인수증명서,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폐차사진(타용도로 재활용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 붙임 1. 자동차 폐차 요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 1부. 3. 고유번호증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전결 02/02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01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5)
22172038
20210928004252
본청
행정지원과-1601
D000004184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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