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충서면(2) 송부(사건번호 2020-21623) 1. 아래 행정심판사건의 청구인이 처분청 시스템 온라인으로 제출한 보충서면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충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심리기일이 지정된 경우, 심리기일 전일까지)에 보충답변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에서 보충답변서를 처분청 시스템에 자체 입력하므로 원본<붙임파일 답변서 등>은 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송부 불요/시행문만 발송처리하면 됨.) 가. 사건의 표시 연번 시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접수일자 (위원회) 1 3. 이미 제출한 답변서 등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나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보충 답변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정보공개대상 정보 및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나.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보충답변서로 인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국가배상청구 소송등이 제기될 수 있음 다. 기 제출한 답변서와 중복되는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은 제외 라.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기 제출한 증거자료 을호증 순번의 다음 순번부터 기재 마.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서면내용을 직접 전달 붙임 1. 청구인 보충서면 및 증빙자료 1부. 2. 보충 답변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02/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6)
22171235
20210928004252
본청
법무담당관-1858
D00000418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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