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국고보조사업(야생동물 피해예방,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신청서 제출 1. 관련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449(2021.1.28.)호, 서울시 환경정책과-1687(2021.1.29.)호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신청서(지침 376~377p)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지침 237p),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지침 297p) 문의 :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명희, 02.2133.2151),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최봉선 02.2133.2148) 나. 제출양식 : 제출양식 작성(지침 376~377p) 다. 제출기한 : 2021. 3. 5(금) 붙임 :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2/02 안수연 협조자 주무관 최봉선 시행 자연생태과-288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171093
20210928004252
본청
자연생태과-2882
D00000418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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