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7번, 최기상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거점성장추진단-1770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결 재 한기삼 손철주 한정훈 정상훈 02/0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7번, 최기상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 요구번호 : 427 □ 요구내용 : ○ 금천지역 주요 현안(공약사항)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추진 및 G밸리 활성화 추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추진 및 G밸리 활성화 추진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 담당사무관 손철주 ☎02)2133-8478 주무관 한기삼 작 성 일 : 2021.02.0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및 G밸리 활성화 추진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 지정근거 ※ 붙임1 :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지정개요 ○ 지정목적 : 지역산업의 집적을 통한 특화, 창업촉진 및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기업지원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유치 ○ 지정권자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지정 요청권자 : 시·도지사, 공단 등 ○ 지정절차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 활성화 계획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및 고시 산단공·서울시 산단공·서울시→산업부 산업부→중앙행정기관 산업부 지정 위치,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산업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포함 ○ 지정시 지원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우선 지원, (국가 및 지자체)공단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시 자금 우선지원, (지자체)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기업 보조금 지원 등 ※ 붙임2 : 지식기반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 지정현황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2단지(전국유일) ○ 지정근거 :「G밸리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2단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 - 지정일 : 2009.12.13. ○ 지정목적 : 산업간 융합 촉진 및 패션?유통 등 특화 ○ 지정효과 : 기업 지원시설 구축 및 패션업체 판로 확보, 기업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 주변현황 : 기업시민청, LG 연구소, 마리오 아웃렛 등 패션유통 등 ※ 붙임3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2단지) 지정고시(요약) ?? 추진경위 2. G밸리 활성화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① 기업 및 종사자 지원시설 조성 문화복지센터 건립 ○ 위치 : 금천구 가산동 345-58 ○ 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 시설 : 기숙사, 문화센터, IoT 기술지원센터 등 3단지 산업관 건립 ○ 위치 : 구로구 구로동 G-Square 內 ○ 규모 : 1층, 7층 일부 ○ 시설 : 산업발전 전시, 산업유산 기록 ·보존 1단지 산업지원시설(다목적체육관) 건립 ○ 위치 :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 규모 : 지하1층~지상5층 ○ 시설 : 체육시설, 기업·청년 지원 시설 등 1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위치 : 구로구 디지털로 31~34길 일원 ○ 시설 : 디자인 상징거리, 올레길, 쉼터·녹지 공간 등 1단지 ② 교통종합 개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 위치 : 금천IC ~ 성산대교 남단 ○ 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 위치 : 목동교~독산동(금천교) ○ 규모 : 왕복 4~6차로, 연장 8.1km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 위치 : 디지털3단지~두산길 ○ 규모 : 도로개설 폭 4차로, 연장 453m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및 남측교량 신설 ○ 위치 : 디지털3단지~두산길 ○ 규모 : 도로개설 폭 4차로, 연장 453m ③ G밸리 산업지원 메이커스페이스 ○ 위치 :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1층(1,002㎡ ) ○ 시설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룸, 장비실, 교육장 등 2단지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G밸리 소재기업+대학?연구기관 ○ 지원기준 : 1년 이내 , 최대 2억원 이내 기업투자펀드 조성 ○ 조성규모 : 111억원 ○ 투자대상 : 청년기업, G밸리 소재 창업중소기업 등 홍보마케팅 ○ 홍보컨셉 :「청년꿈터, 벤처창업의 중심지 G밸리」 ○ 사업내용 :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청년홍보단 운영 등 ④ 계획적 공간관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사업기간 : 2016.12~2021.5 ○계획내용 : 산업 다양성 확보,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확보, 녹지 공간 및 보행친환경 조성 등 ※ 서울산업진흥원[SBA] G밸리 활성화 사업 G밸리 산학연구회 ○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위한 연구 활동 지원 G밸리 Scale-Up ○ G밸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G밸리 판로개척 ○ G밸리 기업 대상 국내외 전시참가, 수출상당 등 지원 Spark@G밸리 ○ G밸리 내 기업?종사자 간 협력 사업 지원 ① 기업 및 종사자 지원시설 조성 ? 문화복지센터 건립(3단지)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345-58 ○ 규 모 : 지하2층~지상10층(연면적 6,017㎡) ○ 시 설 : 기숙사, 문화센터, IoT 기술지원센터 등 ? G밸리 산업관 건립(1단지)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G-Square 內 ○ 규 모 : 건물 1층, 7층 일부(연면적 2,640㎡) ○ 구 성 : 구로공단 산업발전 단계별 전시, G밸리 산업유산 기록 및 보존 ? G밸리 산업지원시설(다목적체육관) 건립(1단지) ○ 위 치 :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지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4,220㎡) ○ 시 설 : 체육시설(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기업 및 청년 지원 시설 등 ?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1단지) ○ 위 치 : 구로구 디지털로 31~34길 일원 ○ 시 설 : 디자인 상징거리, 올레길, 쉼터·녹지 공간, 안전한 교통·보행거리 ② G밸리 교통종합개선 추진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 위 치 : 금천IC ~ 성산대교 남단(현공정율 67.2%)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 ○ 위 치 : 목동교~독산동(금천교) ○ 규 모 : 왕복 4~6차로, 연장 8.1km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 위 치 : 디지털3단지~두산길(현공정율 27%) ○ 규 모 : 도로개설 폭 4차로, 연장 453m ?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및 남측교량 신설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2단지 ~ 안양천 간 ○ 규 모 : ?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 폭 3m, 연장 190m ? 안양천 횡단교량 신설 : 폭 17.5m, 연장 165m ③ G밸리 산업지원 ? G밸리 메이커스페이스(2단지)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1층 일부(지하1층 지상 3층) ○ 면 적 : 1,002㎡ ○ 시 설 : 하드웨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룸, 장비실, 교육장 등 ○ 사업내용 : 하드웨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제작, 투자 등 원스톱 지원 ? G밸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자격 : G밸리 소재기업(주관)+기업?대학?연구기관(협력) 컨소시엄 ○ 지원분야 : G밸리 내 IT 등 미래기술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ICT 기술 분야 ○ 지원내용 : 타 산업간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 지원기준 : 과제기간 1년 이내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 : 20억 ? G밸리 기업투자펀드 조성 ○ 조성규모 : 111억원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운 용 사 : ㈜플래티넘기술투자 ○ 존속기간 : 9년( ’16.8.4~’25.8.3) ○ 투자대상 : 청년기업, G밸리 소재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 G밸리 홍보마케팅 ○ 홍보컨셉 :「청년꿈터, 벤처창업의 중심지 G밸리」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SNS 채널 운영,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청년미디어홍보단 운영 등 ④ G밸리 계획적인 공간 관리 구축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49조 개정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09.11) ○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1단지), 금천구 가산동(2·3단지) 일대 - 면 적 : 1,922천㎡(약 58만평) - 사업기간 : 2016.12.~2021.5. - 사업내용 : 산업 다양성 확보,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확보, 녹지 공간 및 보행친환경 조성 등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붙임1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도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붙임2 지식기반집적지구에 대한 지원(산업집적법 제22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 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우선 지원 ②「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우선 지원 ③「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지자체의 기술이전ㆍ촉진사업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 조성 우선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 ①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 ②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산업집적기반시설 :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 시설 등 ? 산업기반시설 : 교통, 통신, 에너지,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의 기초 시설 ?? 지자체 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 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②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산업기반시설에 각종 부담금 감면 ③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법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 ④ 지식산업센터 건축시 건폐율 및 용적률 최고한도 허용 가능 붙임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2단지) 지정고시(요약) □ 육성방향 ㅇ 지식기반산업의 창업 및 이종 업종간 융합 촉진, 지역산업(의류·패션·디자인)의 집적을 통한 관련업종의 활성화 □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ㅇ (유치업종) 지식기반산업, 섬유·의복·모피·가방·신발 제조업,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 승인 직업교육시설 ㅇ (집적계획) 창업보육센터 설치·확대를 통한 지식기반산업 창업 촉진 및 지자체 지역산업(의류·패션·디자인)과 연계한 IT중심의 지식산업 집적화 □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 ㅇ (기업지원시설) 창업보육센터, IT-패션분야의 연구소, R&D시설 등 ㅇ (교육훈련시설) 패션디자인 교육센터, 디자인 전문교육 기관 등 ㅇ (문화복지시설) 구조고도화사업과 병행한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 등 □ 지원기관 유치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ㅇ (지원기관) 지식서비스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지원 기관 집중 유치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ㅇ (업종확대) 숙박·음식점업(여관업 등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갬블링 등 제외),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ㅇ (규제완화) 의류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일부 업종(패션관련 소매업)을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한복 소매업, 남녀용 정장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셔츠 및 기타의복 섬유업, 신발 소매업, 가방 및 가죽 소매업 등 □ 기업·연구소·대학 유치 ㅇ 기업부설연구소 확대, 대학원 분원 유치 및 지역 내 주력산업(IT산업-패션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 추진 붙임4 G밸리 근로자?기업 문화?복지 지원시설 현황 ?? G밸리 근로자?기업 문화?복지 지원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시설개요 주요업무 운영기관 금천 (13) G밸리 기업시민청 ?금천구 디지털로10길 현대아울렛 6층 ?면적 :549.38㎡(약166평)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업인 및 종사자 교육, 문화 강좌 등 금천구 G밸리 테크플랫폼 ?금천구 디지털로10길 현대아울렛 7층 ?면적 : 전용 290.71㎡(87.9평) ?스타트업, 벤처기업 공간 제공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한국산업 단지공단 G밸리 패션센터 ?금천구 디지털로10길 현대아울렛 5층(569㎡) ?의류제조업체 공간 공유 및 장비 임대 ?의류 제작 교육 및 판로개척, 전시 등 서울디자인재단 IoT 기술지원센터 ?금천구 벚꽃로 254(206호) ?면적 : 290㎡ ?이동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부품/제품 등 개발시험?기술 지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과기부 산하) 무중력지대 G밸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1차 A동 6층 ?면적 : 293㎡(89평)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직장인 역량 강화사업 ?일자리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상담사 연결 전화 설치, 스터디룸 구비 프로젝트 노아 G밸리 메이커 스페이스 (G·CAMP)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1층 일부(지하1층 지상 3층) ?면 적 : 1,002㎡ (303평) ?컨설팅, 시제품 제작, 크라우드 펀딩 ?초도생산(300~1,000개) ?시장성 검토 등 SBA(운영기관), 투창과(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원) 일자리센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2층 ?일자리 구인, 구직 등록 및 알선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등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증명서 발급 드림타운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31 ?연면적 23,616㎡, 지하1층, 지상15층 ?단지 내 근로자 주거공간 한국산업 단지공단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금천구 가산로9길 35 ?단지 내 여성근로자 주거공간 근로복지공단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 ?금천구 벚꽃로44길 17 ?면적 : 229㎡(지하1층~지상2층) ?구로공단 옛 생활상 전시 관람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 (건립중) ?금천구 가산동 345-58번지 ?규 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6,017㎡ ?근로자 기숙사, 청소년쉼터, 무중력지대, IoT 기술지원센터 등 서울시 구로 (7)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구로구 구로동 222-22 베르디타워 ?면적 : 9,757.15㎡(2~5층) ?유망 스타트업 기업 입주?육성 지원 서울산업 진흥원 (SBA) JNK G밸리 제품전시관 ?구로구 구로3동 JNK 디지털타워 지하1층 ?G밸리 생산제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 대상, G밸리 제품 구매 상담 (사)기업인 연합회 구로 G밸리 희망센터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 타워 3차 ?채용알선,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등 서울관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 비즈메트로1차, 213호 ?면적 : 217.34㎡ ?관내 근로자 노동법교육, 권리구제 ?각종 문화 교양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 G-SQUARE (건립중)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3외 필지 ?규모 : 지하7층, 지상39층, 연면적 172,552㎡ ?업무시설 (넷마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시설 (산업관, 게임박물관, 창업보육센터 등) 넷마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시 G밸리 산업관 (건립중)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3외 필지 - G-Square 건물 1, 7층 일부 ?면적 2,640㎡(800평), 전용면적 1,214㎡ ? ‘제1호 국가산단’의 산업발전의 역사를 수집 및 전시, 보존 ?G밸리의 문화시설 확충 서울시 G밸리 산업지원시설 (다목적체육관) (건립중)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지 내)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180㎡ (부지 980㎡) ?체육시설(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 기업 및 청년 지원 시설 구로구 참고 G밸리 일반 및 산업 현황 ?? G밸리 일반현황 < G밸리 일반현황 > ? 단지유형/명칭 : 국가산업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위 치 : 구로구(1단지), 금천구(2·3단지) 일대 ? 면 적 : 1,922천㎡(약 58만평) - 1단지 448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 ? 입주기업 : 11,391개社 (고용인원 146천명) ? 입지여건 1단지 구로구 구로동 일대 -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인접 - 부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자체 개발 완료 2·3단지 금천구 가산동 일대 - 1·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 및 1호선(독산역) 인접 - 2단지와 3단지 사이 남북 지상 경부선(1호선) 철도 종단으로 단절 - 3단지 서측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 인접 ?? G밸리 산업현황 ○(산업구조 및 분포)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기반을 유지한 채 비제조업(50%이상)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산업 업종이 분포 - 기업체수 1만개사, 종사자수 15만명 / 제조업 40.2%, 비제조업 59.8% ○(기업 업력 현황)3년 미만 신생 기업이 전체의 50% 이상 소규모 신생기업 중심으로 서울시 최대 창업 요람 지역으로 부활 - 지난 10년간 G밸리 내 3년 미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50% 초과) - 50인 미만 소기업이 ‘06년 이후 전체 90% 이상 차지 ? 10인 미만 소기업이 전체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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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7번, 최기상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770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41842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