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1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신규 등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1월 중 관할 다중이용업소의 신규 등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월 다중이용업소 신규 등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정규원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02/02 서일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170423
20210928004252
본청
예방과-2017
D00000418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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