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홍릉 강소특구 입주기업 대상 지방세 혜택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홍릉 강소특구 입주기업 대상 지방세 혜택 검토 요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4조와 관련입니다. 2. 서울 홍릉지역의 산·학·연 R&D 촉진과 사업화·창업지원을 위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7.27.)된 바, 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범위 개정 조례 관련부서 취득세(市세) 면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시청 세제과 재산세(區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서울특별시 00구세 감면 조례」 동대문구 세정과 성북구 세무1과 붙임 1. 지방세 감면 혜택 조례(안) 1부. 2. 홍릉강소특구 개요 1부(별도송부) 3. 연구소기업 자료 요약본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노지훈 바이오정책팀장 이자영 산업거점조성반장 02/02 송종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7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74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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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릉 강소특구 입주기업 대상 지방세 혜택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74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지훈 (02-2133-8748) 관리번호 D0000041844118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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