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37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구민표 윤병수 전결 02/02 홍수정 협 조 2021 서울국제갈등포럼 기본계획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1 서울갈등포럼 기본계획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주체 간 지식 공유 및 토론의 장 형성함으로써, 창의적인 갈등해결 방안 모색 및 ‘서울형 갈등관리 모델’ 고도화를 위하여 「2021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공공갈등의 복잡·첨예화로 인한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공공갈등 해결 주체가 공무원·전문가를 넘어 시민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생 등 일반시민의 새로운 시각을 갈등해결에 적극 반영 필요 ? 온라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포럼 운영으로 갈등관리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추진실적 ? 2016 서울국제갈등컨퍼런스 개최( ‘서울, 갈등을 넘어 상생을 생각하다’) - 일시/장소 : ’16.11.2.~3. 서울시청 다목적홀 외 ? 2017 서울갈등포럼 개최( ‘상생의 힘?공공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 일시/장소 : ’17.9.15. 프레지던트 호텔 ? 2018 서울국제갈등포럼 개최( ‘포용 도시, 서울’) - 일시/장소 : ’18.11.1.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 2019 서울갈등포럼 개최( ‘갈등관리, 새로운 대안’) - 일시/장소 : ’19.10.25.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 2020 서울갈등포럼 개최( ‘공공갈등, 숙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 일시/장소 : ’20.10.23. 노들섬 다목적홀, 비대면 포럼 ?? 성과 및 개선 필요성 ? 추진 성과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공공토론 등 다양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공론화 사업 추진 등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비대면 토론방식 전환을 통한 참여자간 갈등관리 사례 및 갈등해결 기제를 공유·논의하는 장 제공 ? 개선점 - 구체적 갈등예방 및 해결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방법론 소개에 그침 - 각 기관별 연구성과 발표에 머물러 종합적 대응방안 창출에는 한계 - 다양한 시민, 전문가 등 온라인 포럼 참여 유인의 어려움 ⇒ 단일 오후세션 운영, 스피치형식, 갈등영화토크 등 온라인 포럼에 적합한 형식으로 포럼 추진 필요 Ⅱ 세부추진 계획 ?? 추진방향 ? 갈등포럼의 의제와 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갈등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의 장 마련으로 행사목적 달성 및 효과성 제고 ? 갈등이슈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일반시민 참여의 장 마련을 통해 새로운 갈등해결 방안 마련 및 시민의식 향상 도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 서울갈등포럼 2021 Seoul Forum on Public Conflict ? 주 제 : ‘시민참여와 갈등관리’(가칭) ? 일 시 : ’21년 9월 중 ? 장 소 : 동대문디지털플라자(화상시스템) 등(미정) ? 참 석 자 : 국내외 갈등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등 ?? 행사구성(안) 시간 프로그램 비 고 10:00~10:15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10:15~11:40 오프닝세션(기조발제 및 좌담) ‘시민참여와 갈등관리’ 전문가, 주민조정가 등 11:40~13:00 VIP오찬 13:00~14:30 갈등 사례 스피치 (1) 투표 집계 서울 소재 대학생 14:30~14:40 커피 브레이크 타임 14:40~16:00 각 지자체 갈등 사례 발표 및 전문가토론 전국 지자체 공무원 16:00~16:10 브레이크 타임 16:10~17:10 갈등토크 17:10~17:30 스피치 결과발표 및 세션 마무리 ?? 세부추진방안 ? 2021 서울갈등포럼추진단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21. 3월 중 - 주요기능 : 포럼 세션별 주제 및 운영방안, 추진일정 검토 및 자문, - 운영방안 : 월 1회 정기회의 개최(3~9월) ? 2021 서울갈등포럼 행사대행 업체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계약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계약사유 : 전문성을 갖춘 PCO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대행내용 : 포럼 행사 준비 및 운영 전반 ? 행사 운영체계 구축 행 사 총 괄 (갈등조정담당관) 서울갈등포럼 추진단 협력기관 대 행 업 체 · 행사 기획 자문 · 세션 운영방안 논의 등 · 원고 및 발제자 프로필 제공 · 담당 세션 참여자 확보 · 행사 세부계획 수립 · 행사 제반사항 진행 ?? 향후 추진일정 ? ’21년 갈등포럼 기본계획 수립 : 2월 ? 추진단 구성(월1회 회의) 및 계약 준비 : 3월 ? 계약 업체 선정 : 5월 ? 대학생 공모전 및 선정 : 4월 ~ 7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행사 개최 : 9월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09백만원 ? 포럼 진행 업체 계약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행사운영비 ? 갈등포럼 추진단 운영 등 : 9백만원 - 예산과목 :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무관리비 ?? 관련부서 협조사항
22170166
20210928004252
본청
갈등조정담당관-937
D000004184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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