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급여 차감 의견사항 검토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장 (경유) 제목 월급여 차감 의견사항 검토 통보 1.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지부 공무2021-101016호(2021년1월29일)와 관련하여 보안관 월급여액 차감에 관한 의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통보합니다. ? 현재 노동자의 근로형태는 3조2교대(주간10시간, 야간 8시간)로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교대근무 특성상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62.2시간 및 주휴시간 32.4시간을 합산하여 195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협약서상 봉급표의 월급여액 및 명절휴가비를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2018 및 2020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 1번 및 2번) 195시간에 비례한 월급여액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현행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195시간)으로 산정 후 이와는 별도로 월평균 시간외수당 20시간분, 야간수당 40시간분(합60시간)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2020년 10월 보안관 전원에게 내용을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3. 우리 시는 임금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향후에도 보안관 등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철저를 기할 예정이오니 귀 지부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02/0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khw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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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차감 의견사항 검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49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관리번호 D0000041850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