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16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명재 이재성 02/02 윤재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검토보고 2021. 2. 2. 대 기 정 책 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검토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종 변경에 따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변경허가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Ⅱ 대상개요 및 검토사항 ?? 사업장명 :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 대 표 자 : 도봉구청장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 ?? 배출시설 종별 : 대기 3종 ?? 변경 요청사항 ○ 사업장 명칭 변경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업장 명칭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도봉 음식물자원화센터 ○ 종변경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제외(3종→4종) 배출구 배출시설 발생량 변경전 변경후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설계 용 량 수량 오염물질 종류 배출계수 연간 가동일 발생량 (톤/년) 연간 가동일 발생량 (톤/년) 비고 - 발생량 = 연료 및 원료사용량 × 배출계수 × 연간가동일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이므로 3종에서 4종사업장으로 분류 - 총량대상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은 1종~3종이므로 도봉음식물 자원화센터를 총량관리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 보일러 용량 감소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종으로 변경이 타당 함 ?? 총량관리사업장 제외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도봉구청 환경과, 해당사업장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장 분류기준 1부. 3.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대상 기준 1부. 4.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증 1부. 끝.
22169716
20210928004252
본청
대기정책과-1916
D00000418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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