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신서초주상복합아파트(서초한신리빙타워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빛공해 발생 조명에 대한 시정 협조요청 1. 귀 공동주택 거주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제1종~제4종) 고시를 통해 서울시 전역(605.21㎢ )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1.1.월 귀 공동주택 공간조명에서 과도한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안등 램프 교체, 차광시설 설치, 불투명 커버 교체작업 등을 통해 빛공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공동주택과 인접하는 면이 1차선 도로 및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빛공해로 인해 시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야간 빛환경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02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22167570
20210928004252
본청
도시빛정책과-1279
D000004184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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