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업무협력 추진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44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김은경 문미정 02/02 송준서 협조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력 추진 계획 2021. 1.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력 추진 계획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조사의 업무의 자치구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Ⅱ 추진현황 □ ’20. 5. 22.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TF 1차 회의 □ ’20. 9. 22.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TF 2차 회의 □ ’20. 9. 28.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관련 자치구 영상회의 □ ’20.10.~’21.1.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자치구-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 협업 1단계 진행 □ ’21.1.22.~30. :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협업 의견 수렴 Ⅲ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아보전 업무협력(안) 단계별 기관구분 근무구분 평일 주간 야간 휴일 당직 1단계 아보전 주축 자치구 현장조사 아보전과 공동 동행, 아보전의 서류작성 지원을 받아 공문 등 시행 - 아보전 아보전이 주축이 되어 현장조사, 서류 작성, 당직근무 등 지원 2단계 아보전·자치구 공동수행Ⅰ 자치구 현장조사 아보전과 공동 수행, 서류작성 및 공문 등 시행 아보전과 순환 아보전 현장조사 자치구와 공동 수행, 서류작성 자치구 지원 자치구와 순환 (자치구 현장 출동 시 동행) 3단계 아보전·자치구 공동수행Ⅱ 자치구 아보전의 지원을 받아 현장조사 수행, 서류작성 및 공문 등 시행 아보전과 순환 아보전 자치구 현장조사 동행 지원 자치구와 순환 (자치구 현장 출동 시 동행) 4단계 자치구 주축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면 자치구 실시 아보전 자치구 유선 지원 ??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단계(’21.2.1~3.31.) ※ 노원구는 기존 체계 유지 ?? 협조사항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업무협력 추진현황 점검 : 2월말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수렴하여 업무협력단계 재조정 : 3월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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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업무협력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44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18477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