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수노동자 지원 TF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46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남은주 장윤석 장영민 02/02 서성만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代송수성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보육담당관 강희은 필수노동자 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필수노동자 지원 TF 구성 ? 운영계획 필수노동자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 및 협력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 ’20.12.27.)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방식으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필요성 부각 ○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노출 및 건강악화 등 산업재해 위험 가중 ※ (택배)전국물량 (’19) 28억 개 → (’20) 32억 개, 13% ↑ (공공의료)중증환자 치료병상?병원 급증, (청소)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등 ○ 필수노동자의 안전 확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TF를 구성, 관련부서 역량 집중 및 협력 필요 《 필수노동의 정의 (조례 제2조) 》 ? “필수노동자” 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필수업종” 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 - 서울시 필수업종(안) :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배달 ※ (정부안)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여객운송 등 →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예정 2 TF 구성 · 운영계획 ?? 추진방향 ○ 필수노동 분야별·업종(업무)별 맞춤형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 분야별·업종별 특장점을 살린 상호 연계방안 모색 ○ 국회·시의회 입법동향, 정부·타 지자체 지원방안 공유 등 협업 강화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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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 TF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46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주 관리번호 D000004184237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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