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명구조견 관리업무 보조핸들러 교육(양성)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3조(사육관리)』 나. 행정지원과-157(2021.1.22.)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다. 특수구조대-81(2021.1.14.)호『비상연락망 및 근무지정?사무분장 변경 알림(특수구조대)』 라. 특수구조대-235(2021.2.1.)호『인명구조견 관리업무 보조자 지정 보고(수정)』 2. 우리 특수구조대에서 운용 중인 인명구조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조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자에 대해 자체교육으로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조핸들러 교육(양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보조핸들러 지정 (특수구조대 6명) 변경 전 ? 변경 후 1팀 교.김하름, 교.오현석 1팀 장.박재욱, 장.이동석 2팀 위.기영후, 위.이용승 2팀 장.엄영롱, 교.박태현 3팀 교.홍승덕, 교.김승우 3팀 교.김승우, 사.박경용 ? 교육 계획 (대상자 6명) - ‘21.2. 2.(화) ~ 28.(일) / 근무일 8시간 이상 실시 ? 세부내용“붙임참조 붙임 인명구조견 보조핸들러 교육 (양성) 계획 1부. 끝. 담당자 신준용 3팀장 황진규 119특수구조대장 02/01 서인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24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전송 02-3706-1929 / / 부분공개(6)
22165498
20210928021337
본청
특수구조대-243
D000004183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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