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간신문공고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언론담당관 (경유) 제목 일간신문공고 의뢰 1. 한옥건축자산과-1092(2021. 2. 1.)호와 관련이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돈화문로 등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2020.12.24.)됨에 따라 2. 건축자산진흥구역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용이 필요한 완화계획을 위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신문공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나. 공고일자: `21.2.4.(목) ※ 공고기간(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90호 라. 공고매체: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2개 마. 규 격 : 협의후 결정 바.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및 방침서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2/0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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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2021-29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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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행문_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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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간신문공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099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18309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