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2차년도) 분할납부 신청 여부 회신요청

서울식물원 수신 시큐어파킹코리아(주) 대표 가스리챠드매튜드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2차년도) 분할납부 신청 여부 회신요청 1.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사용수익 허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사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서울식물원 주차장의 2차년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용료 분납(연4회 이내) 신청 여부를 조회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7항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사용수익허가 개요 ○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일(3년18일간) - 27. ○ ※ 코로나19 지원 관련 사용료 감면 적용에 따라 부과사용료 변동 가능.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유지숙 기획행정과장 02/01 代정미숙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1070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마곡동) / 전화 02-2104-9725 /전송 02-2104-97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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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2차년도) 분할납부 신청 여부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1070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숙 (02-2104-9725) 관리번호 D0000041833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