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77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정희 이미자 02/01 이홍섭 협 조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2021. 2.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소방관서 구내식당에 대한 위생 및 영양공급,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신고? 운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양사 채용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계획(2019.6.14. 본부장방침)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 집단급식소 정의(식품위생법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공공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 집단급식소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94조) ?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 과태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Ⅱ 추진개요 ?? 사업목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로 투명한 식당관리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위생관리 철저 ?? 구내식당 현황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 - 공무직 24명 채용 완료(’19.11월) ? 소방서 구내식당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 (신고대상) 24개 소방서 - (신고기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문 제 점) 식품위생법 위법사항 계속 유지 곤란 ??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2.1.~ 9.30 - (4월까지) 집단급식소 기준물품 및 환경개선 물품 구매 - (6월까지) 집단급식소 신고 및 식품위생과 현장확인 점검 - (9월까지) 신고처리 완료 후 결과보고 ? 대 상 : 24개 소방서 ? 예 산 : 금98,785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총 계 집단급식소 물품 근무환경 물품 집단급식소 기준물품 구매 98,785 88,943 9,842 - 소방서별 4,116천원 균등 재배정 - 예산과목 : 후생복지 지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집단급식소 신고 ? (신고장소) 각 구청 민원실 또는 식품위생팀 ? (신청자격) 대표자 또는 대리인(영양사, 대리인은 온라인신청 불가) ? (신고절차) 신고(인터넷,방문,우편) =>서류검토 =>신고처리 =>현장확인(15일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식품위생교육필증, 보수교육수료증, 보건증,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수수료 28,000원, 등록 및 면허세 27,000원 Ⅲ 기대효과 ?? 집단급식소 신고·운영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법상태 해소 ?? 취사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위생관리 및 직원 만족도 상승 Ⅳ 행정사항 ?? 신속집행 대상(자산취득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철저 ? 4월 30일까지 예산집행 완료 ?? 집단급식소 기준물품 우선 구매(붙임참고) 후 환경개선 물품 구매 ?? 집단급식소 신고 완료 후 ’21.9.30 까지 안전지원과로 결과 제출 Ⅴ 향후계획 ?? 직원 및 식당종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의견 수렴 ?? 투명하고 청렴한 식당운영 및 관리감독 강화 ? 구내식당 위생 점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붙임 1.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및 예산산출근거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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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 신고 기준물품 및 예산산출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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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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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77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관리번호 D0000041824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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