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 의무 보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공제조합(중앙지점) 대표 최영묵 (경유) 제목 하자보수 의무 보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요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 기관에서 하자보수 보증한 의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발생에 대해 2021. 1. 29일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기 통지(2차례)한바 있습니다. 3. 상기 기일까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바, 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귀 기관에서 조속히 하자보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공검사일 : 2020. 11. 20. 마. 하자보수 요구일 : 2020. 12. 15.(1차), 2021. 1. 14.(2차) 바. 하자보수 기한일 : 2021. 1. 29. 사. 하자발생 사항(보수 미이행 및 불량보수) : 붙임 하자발생 리스트 참조 ※ 당해 건물은 2021. 3. 1일 개관 예정, 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붙임 하자발생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건축자산과장 02/0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0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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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의무 보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089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우 관리번호 D00000418309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원센터운영및한옥산업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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