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01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국재 은정호 최진경 02/01 김정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2021. 0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불용 관용차량(35두3144) 1차 매각입찰 당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Ⅱ 진행 현황 ?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매각처분계획(행정지원과-18894호, 2020.09.03.) 수립 - 관용차량 35두 3144(모닝 밴) 등 4대 불용처리 ? 불용 관용차량 감정평가 실 시 - 감정평가일: 2020. 11. 20. (금) - 감정평가기관: ㈜명문감정평가법인 - 불용차량(35두 3144) 감정가: 750,000원 ? 1차 매각입찰 ? 1차 매각입찰 실시 - 공고일: 2020. 12. 02.(수) - 입찰기간: 2020. 12. 03.(목) ~ 12. 09.(수) - 개찰일시: 2020. 12. 10.(목) 11:00 ? 개찰결과 - 낙찰자: - 낙찰금액: 금950,000원(낙찰가율 126.67%) ? 낙찰자 계약 미체결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미체결 및 계약포기 - 계약포기 사유: 차가 너무 험하여 인수 포기 ※ 계약포기자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처리: 금47,500원(‘21.02.01.) ? 불용차량(70나1729) 매각완료 - 2차 매각입찰 낙찰자 - 낙찰금액 1,150,100원으로 21.01.14.(목) 매각 완료 Ⅲ 제재 계획 ?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참여통지서) 발송 - 대상자: - 발송일: 21. 02. 4.(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7개월 - 청문실시일 및 의견제출기한 통보 ? 제재 대상자 청문 불참 시 의견서 제출 안내 - 청문예정일: 2021. 02. 23.(화) 10:00~12:00 - 의견제출기한: 2021. 02. 19.(금)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는 계약심의 생략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2011. 9. 15., 2014. 2. 5., 2014. 5. 22., 2016. 1. 15., 2018. 7. 24., 2018. 12. 11.> (중략)..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이하생략).. - 자체 방침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 처분 실시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관련 규정 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5항 ? 계약포기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 - 거주지가 서울 인근 지역이 아니라 계약이행 의무 이행에 제한사항이 있었음. Ⅳ 향후 일정 ?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참여 안내 ? 청문 실시(또는 의견서 제출로 갈음함) ? 나라장터(G2B) 및 온비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록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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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01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국재 (02-3146-2013) 관리번호 D00000418283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상수도물품계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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