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2020-09443-00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2020-09443-001)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귀 공사의 공매사건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하오니, 우리시를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물건 비고 서명덕 811210 59,270,21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324 대전충남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 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교부청구는 세무종합시스템 연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송부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정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2/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madang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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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2020-09443-0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23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418243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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