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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63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지선 고정숙 김연주 02/01 이해우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울시민복지기준 2.0(서울시, 2019.9.5.) - 5대 기준 中 돌봄 :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 시행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증 계획(어르신복지과-9354호.’19.5.16.)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 Ⅱ 사업 개요 ?? ’21년 변경 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서비스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만 60세이상 노인성질환 어르신 예외인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관내 실거주 어르신 예외인정 사용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일원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3개 사업 11개 프로그램 38개 서비스로 분류 2개 사업 9개 프로그램 36개 서비스로 분류 (직접 및 간접서비스로 구분 및 재분류) ?? 시설현황 : 28개소(자치구별 1개소 ※ 동대문구 2개소 · 마포구 3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인력구성 관리자(4명), 자원봉사자 관리자(5명), 자원봉사자 관 리 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자원봉사자 (무급, 실비) 40명 이상 40명 이상 주요기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타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20년 지원액 ?? 서비스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주요기능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위기예방 교육 등) ? 간접서비스 :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안전지원, 생활교육, 사례관리 등) ?? 소요예산 : 5,769,689천원(시비 100%) ? 운영비 5,737,514천원 / 복지포인트 32,175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 ’20년 추진실적 ? 예산지원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20년 예산 ? 사업실적 (단위 : 명, 건) 실인원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4,066 306,975 16,786 357,685 4,421 1,302 94,637 287,580 163,900 29,489 4,794 21,532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 및 취약 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유사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서비스의 즉각 지원을 도모 ?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연계로 대상자 만족도 향상 2.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1 연령 -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소득·재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서비스 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예외사유 :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내 실거주 어르신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기타 유사서비스 대상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보완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고자함 ?? 선정기준 및 절차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유사서비스(방문요양 및 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대상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중복 서비스 제공은 불가 ? 대상자 선정절차 센터 ⇒ 자치구 ⇒ 센터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대상자 적정여부 ?타 유사서비스 중복여부 확인 후 승인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타 서비스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중복방지(수시)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1.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자원봉사자 파견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위기예방교육지원 ?임종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생활정보교육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건강관리정보교육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2.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환경개선지원서비스 ?개안수술,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방문요양)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안전지원 ?중점대상 안전관리 모니터링 ?안부확인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긴급지원서비스 4. 지원계획 [붙임2] 참조 ?? 지원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8개소, ’21.1월 현재) ?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비고 운영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준용 복지포인트 ?? 지원내용 : 운영비, 복지포인트 ? 운영비 ※ 인건비: ’2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붙임3] 준용 - 급여는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종사자 급여계좌에 입금하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지급 - 운영보조금은 인건비로 80%이상 집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 예정 - 예산의 전용 및 예산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사전 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임의 전용 불가) - 동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병설 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회계업무(사무원)를 겸직할 경우, 인건비 50%만 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회복지사는 병설 시설 겸직 불가(상근 원칙) ? 복지포인트 - 정규직 종사자로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1.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1.1.1. ~ 2021.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내 환급 요청(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보조금지원 제외(중단) 사항 > ?서울형 인증에서 제외(취소)되는 시설은 다음분기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서울형 인증 취소 사유 :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폐지 포함)을 받은 경우, 민원야기 및 부정적 보도 등으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시?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 등에서 사업실적 저조로 시(市) 및 자치구 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5. 기타 운영사항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필요한 경우 실비(교통비 등)지원 가능 ? 실비 : 1인 월 50만원(시간당 5천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자체 재원인 경우 시설 규정에 따라 지원(인원 수 및 금액 제한 없음)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작성대상 : 전체 자원봉사자(무급, 실비지원) ?작성내용 : 서비스 대상자, 일시 및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 등 ? 자원봉사자(실비지원)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老老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수행 ?? 운영 및 실적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 - 회계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무 - 대상자 및 실적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일원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따른 사용 중지(’21.2.1.~) -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인건비 외의 지출은 반드시 서울복지카드 사용 (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제외) ? 종사자 급여,『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준수 - 경력이 충분한 종사자를 채용하여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80% 이상) 준수 - 복리후생 운영 시「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계획」반영 (시 복지정책과-33915호, 2020.12.31.)[붙임3]참조 ? 정기적인 서비스 실적관리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지원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 분기별 서비스 실적 관리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관 리 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실인원 130명 이상 160명 이상 사례관리 30case 이상 40case 이상 ? 인원 관리 사항 ※ 하반기 지도·점검시 실인원, 사례관리 실적 반영 예정 Ⅳ 시설운영 관리·감독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 후 결과 보고 ? 서울시는 자치구 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흡시설 추가 점검 실시 ?? 시설운영 관리 철저 ? 신규 위탁 또는 인증 후 법인 교체 시, 위탁체 심사로 인증심사 갈음 ? 시설장 교체 시, 서류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 확인으로 재인증 심사 대체, 필요시 재인증 심사 실시 - 인증기간 중 시설장 변경 시, 시설장 인적사항 및 자격여부 보고 : 시설(15일 이내) → 자치구 → 시 ? 인증 제외 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운영 관리 철저 ? 인증제→평가제로 변경 예정(’22년) -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Ⅴ 행정 사항 ?? ’21년 운영 지원계획 공유 (시 → 구 → 시설) : 2. 5.한 ?? ’21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시설 → 구 → 시) : 2. 5.한 ? 자치구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인지 여부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20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시설 → 구→ 시) : 2. 5.한 ?? ’20년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공개(시설 게시판 ? 홈페이지) : 2.28.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준용 ?? ’21년 운영보조금 교부 (분기별) : 1?3?6?9월말 ?? 운영현황 분기보고 철저(시설 → 구 → 시) : 1?3?6?9월말 ※ 작성서식 : 추후안내 붙임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2. 시설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3.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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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63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선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418335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노인지원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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