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협조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제방), 교량(3종) 조치현황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협조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제방), 교량(3종) 조치현황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41(2021.01.26.)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1·2·3종)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2~3회 이상) 실시 정기안전점검 실시와 관련입니다. 3.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교량 및 제방붕괴 등의 시설물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으로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점검계획(붙임2)”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부서는 선제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4. 특히 작년 집중호우시 피해가 많았던 교량(3종), 하천(제방)은 유수량이 적은 갈수기를 활용하여 교량 기초부위, 제방 접속부 등에 대하여‘21년 3월말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주시고,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기전‘21년 6월말까지 점검하여 필요시 긴급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1·2·3종)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2~3회 이상)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1·2·3종)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2~3회 이상)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1·2·3종)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2~3회 이상)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1·2·3종)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2~3회 이상)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1·2·3종)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2~3회 이상) 실시 상반기 안전점검 미실시 및 지연, 부실점검시 국토부 관리주체 실태점검시 중점 점검예정 5. 아울러 교량(3종), 하천(제방)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붙임3(양식)에 따라 현황을 작성하여 교량(3종) 및 하천(제방): 교량안전과, 하천관리과에서 취합하시여 ‘21년 4월 9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4~5참조) ※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공동주택, 교육시설 제외)의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이 처벌받을 소지가 있음을 알림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점검계획 1부. 3. 취약시설물(하천제방, 교량) 점검 및 조치계획 현황(양식) 1부. 4. 제3종시설물(교량) 현황 1부. 5. 하천시설물(제방)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3종교량 및 하천제방 담당)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代곽민호 시설안전과장 02/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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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21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점검계획(시행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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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취약시설물 점검 및 조치계획 현황(양식)(하천-제방 3종-교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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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제3종시설물(교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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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하천시설물(제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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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협조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제방), 교량(3종) 조치현황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30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18334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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