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2021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32(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 2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별 요구서가 중앙(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2021.2.19.(금)까지 제출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요구서를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2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예비타당서조사 요구서 제출시 각 부문별 요청자료(관련서식 참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가. 심사대상 :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나. 행정사항 1)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바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기술성평가 등)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전결 02/01 이창석 협조자 주무관 윤유환 시행 도시철도과-1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9 /전송 02-2133-1069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22157995
20210928021337
본청
도시철도과-1216
D00000418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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