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96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설희 김수정 박봉규 02/01 박유미 협 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2021. 2. 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6종(유흥시설, 음식점 등)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추진배경 ○ 방역조치 주요내용 시설구분 2.5단계[현행유지] 2 추진계획 기 간 : 대 상 : (단위: 개소) (단위: 개소) 주요추진내용 3 세부추진계획 집합금지조치 및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강화 구 분 내 용 비 고 집합금지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업소 조치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4 행정사항 ○ 설·신학기 등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 실시 붙임 1. 서울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안) 1부. 2. 일일보고양식 1부. 3. 자치구 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22157812
20210928021337
본청
식품정책과-2696
D000004182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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