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등 자체점검 계획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등 자체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 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2. 위와 관련 공무원 주요수당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수당 : 주요수당(아래 표 참조) 나. 점검대상기간 : ’20.8.1.~’21.1.31. 다. 점검기간 : ‘21.1.30.~’21.2.5. 라. 점 검 자 : 급여담당, 감찰담당, 복무담당 마. 점검 주요내용 및 점검방법 가족수당 점검내용 출생·사망, 결혼·이혼, 신규채용, 퇴직, 자녀의 연령초과, 전입·전출 등으로 부양가족의 변동 확인 제출서류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변동일자가 표기된 등본) ※ 단, 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부양가족신고서 작성 시 부양가족 근무처명 까지 상세기록(예, 회사원X, 송파소방서 O)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신고행위에 의하여지급”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필 요한 서류제출을 감안하여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만 서류제출 (하단 수당지급대상 확인 후 수당신청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인책임으로 간주) 자녀학비보조수당 점검내용 퇴학, 자퇴, 휴학, 전학 등 취학변동사항, 부부공무원 이중 지급, 법령에 의거 학비 면제·감액 대상 등 변동사항 확인 제출서류 (증빙서류) 자녀학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2020년 2/4분기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수당지급 대상자만 서류제출) 육아휴직 수당 점검대상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하기 위해 30일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대상 점검내용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 여부 등 확인 - 휴가 및 휴직 중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계산 등) 초과근무수당 등 점검대상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 대상 점검내용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확인 특수업무수당 점검대상 특수지에 근무했거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대상 점검내용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서북병원, 은평병원, 아동복지센터 등) 및 특수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지급 여부 확인 위험근무 수당 점검대상 위험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시·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점검내용 -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 종사 요건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가능 대우공무원수당 점검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점검내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된 경우 지급 여부 확인 정근수당 점검대상 모든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 점검내용 -징계 처분 등의 경우 지급 여부 확인 바.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요약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부양가족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55세) 이 상의 직계가족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직계비속 1.배우자 월 40,000원 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0,000원 3. 자녀 가)첫째:월20,000원 나)둘째 :월60,000원 다)셋째이후자녀:월100,000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1)연 2회 수당지급 운영실태 자체점검 -점검 시점에 출력한 서류제출 2)거짓으로 수당수령 -전액변상 -1년의 범위에서 해당수당 지급정지 -고의의 중과실 정도 판단 징계조치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취학하는자녀가 있는 공무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2020년 지급상한액 범위 내) 사. 행정사항 1) 부양가족신고서 및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자녀학비영수증 등 제출서류를 2021.2.2. 13:00시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 2) 가족수당 제출서류 가) 1월 기제출한 선택적복지 가족포인트 확인용 서류로 갈음처리 나) 전입자, 복직자 및 신규임용자(해당자)는 수당신청 서류 제출 필수 3) 공문보고 없이 서류(종이문서)제출만 요함. 붙 임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1부. 3. 수당별 점검요령 및 부당지급 시 처리 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요환 장비회계팀장 김명진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1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9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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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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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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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점검 요령 및 부당지급 처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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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등 자체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6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요환 관리번호 D0000041823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