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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63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3 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남예하 代남예하 02/01 박지향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등 운영을 통해 피해여성의 보호 및 심신회복을 지원하여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 시설현황(총 20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상담소 (현장지원센터) 자활지원 센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0 5 5 3 6(3) 1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입소자 자활수당(직업훈련비),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피해자 개별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시설(상담소 포함)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천호동, 영등포역, 미아리) 운영비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집결지 성매매여성 개별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집결지당 500천원, 자치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지원 Ⅱ 지원계획 ?? 지원액 : 8,201,776천원(증312,73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20개소) 구조지원 (16개소) 집결지 현장강화 (3개소) 기능보강비 (17개소) 합 계 8,201,776 6,508,972 1,068,292 413,828 210,684 국 비 2,643,982 1,800,580 534,146 203,914 105,342 시 비 5,557,794 4,708,392 534,146 209,914 105,342 ☞ 예산총액 8,356,322천원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예산‘ 154,546천원(별도 사업추진) ?? 주요 변경내용 ? 종사자 인건비 인상(3.9%)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33884호, ‘20.12.31.)에 따라 지급(공무원 대비 95% 수준) - 1인당 연 27,963천원(‘20년) → 29,054천원(’21년)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시급(2021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 9,010원(서울시 기준) ? 구조지원사업(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증액 - 738,000천원(‘20년) → 1,068,292천원(’21년) : 330,292천원 증액 ?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증액 - 183,099천원(‘20년) → 210,684천원(’21년) : 27,585천원 증액 Ⅲ 사업별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그룹홈(3),상담소(6),자활지원센터(1) ?? 지 원 액 : 6,508,972천원(국비 1,800,580천원,시비 4,708,392천원) (단위:천원) 합 계 운영비 보조 입소자 지원 여성가족부 시설별 지원 (국시비 50:50) 종사자 처우수당 (전액시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전액시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추가지원 (전액시비) 사회적응 훈련비 (전액시비) 자활수당 (직업훈련수당) (전액시비) 6,508,972 3,601,160 2,713,330 38,090 42,392 72,000 42,000 ?? 지원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지원 기준(국시비 50:50) 가. 일반?청소년지원시설(일반시설 5, 청소년시설 5) (단위:천원)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 입소 정원 10인 이상 ~ 15인 미만 176,700 145,270 31,430 5인 15인 이상 ~ 20인 미만 255,888 203,378 52,510 7인 20인 이상 337,196 261,486 75,710 9인 나.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3)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55,781 43,581 12,200 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자활지원센터 1)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종사자수 소계 국시비 50:50 추가 지원 (시비) 472,114 174,324 36,490 46,515 214,785 172,393 42,392 6인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시비 추가 : 최저시급(2021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 9,010원(서울시 기준) 라. 상담소 운영 지원(상담소 6)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수 166,235 145,270 14,060 6,905 5인 2) 종사자 처우 개선 : 전액 시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20개소 정규직 종사자 112명 - 개인별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시설별 지원 ? 지 원 액 : 2,751,420천원 (단위:천원) 지원총액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2,751,420 2,713,330 38,090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인건비 지원액 중 부족액 지원(공무원 대비 95% 수준 지속 유지) 3) 입소자 지원 : 전액 시비 추가지원 가. 사회적응훈련비(상담소, 자활센터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그룹홈 포함)에서 월 20일 이상 생활한 자 ? 지 원 액 : 72,000천원(50,000원×12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나. 자활수당(직업훈련 수당)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생활자 중 구조지원 사업의 직업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진학교육 대상(일반학교 등)에 해당하는 자 ? 지 원 액 : 42,000천원(50,000원×7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이내 ※ 그룹홈,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 상담소(6) ?? 지 원 액 : 1,068,292천원(국비 534,146천원, 시비 534,146천원) ?? 지원내용 - 의료?법률?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1인당 760만원 개별지원 ※ 개별지원비는 상반기 정산 후 과부족액 조정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 지원액의 50% 이내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총 지원액의 60% 이내 집행 가능 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 강화사업)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상담소 열린터 3개소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영등포),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강동구), 여성인권센터 보다(성북구) ?? 지 원 액 : 413,828천원(국비 203,914천원, 시비 209,914천원) - 사업운영비 : 306,030천원 ※ 열린터 임대료 추가 지원(전액시비) 6,000천원 포함 - 개별지원비 : 106,298천원 - 지역협의체 운영비 : 1,500천원 ?? 지원내용 -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인건비, 상담활동비, 아웃리치활동비, 출장비 ? 상담소?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아웃리치물품비, 예비교육프로그램비 - 개별지원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 자치구당 500천원(영등포구, 강동구, 성북구)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지원시설(9),그룹홈(3),상담소(4),자활지원센터(1) (열린터 제외) ?? 지 원 액 : 210,684천원(국비 105,342천원, 시비 105,342천원) (※ 세부내역은 붙임1 시설별 지원계획 참고) ?? 지원내용 :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Ⅳ 추진 일정 ?? ’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별 예산 확정 : '21.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사업비 재배정 : '21. 분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가정산, 운영실적 점검 : '21. 반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지도점검 : '21. 5월 ~ 8월 붙 임 : 1.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배정(안) 1부 2.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총괄현황 1부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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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총괄 현황(방침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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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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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배정(안)-방침용(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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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635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관리번호 D00000418324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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