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실행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19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송해욱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2/01 김선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 2021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실행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2021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실행 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하나로 현재 운영중인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효율적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다양한 주민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에도 서초구 방배동 모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난립 및 형식적 운영의 한계 극복 필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6개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중이나 기능 및 역할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 초래 발굴?신고 중심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 이웃지킴이 지원?모니터링 중심 :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 참여 주민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높고, 행정적으로는 단체 관리 정도의 운영 한계 ○ 복지공동체 사업간 유기적인 협력 및 역할조정 부재 - 복지공동체 사업간 유기적 협력 부재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역할 약화 - 동 단위 복지공동체 사업간 역할 조정 및 정보공유 중심체계 부재 Ⅱ 개선 방향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 통합 운영 - 추진방향 : 洞 단위 복지공동체사업 “6개” → “2개” - 적용대상 : 25개구 / 424개동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사업의 성공적 통합 운영을 위한 시범동 운영 - 추진방향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하에 洞 단위 복지공동체사업 연계협력 - 적용대상 : 25개구 / 125개동 (구별 3~7개동 참여) Ⅲ 개선 과제별 추진계획 1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운영 (25개구 424개동) : 6개 ⇒ 2개 ?? 통합 방향 ○ 기능?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6개의 동단위 복지공동체사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사업 2개로 통합하여 사업의 기능?역할 명료화 ○ 기존 6개 복지공동체사업에 중복 참여자(통?반장 등) 정비하여 인적부담 경감 <‘20년 현행 체계상의 통합 방안> ? 복지공동체 사업 컨트롤 타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이웃살피미 사각지대 발굴?신고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참여) 취약계층 지원?모니터링 (주민관계망형성 등) ※ 컨트롤타워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 洞 다 양 한 복 지 공 동 체 나눔이웃(25구/315동/6,849명) 나눔가게(25구/424동/322개소) 이웃살피미(24구/120동/1,744명) 이웃지킴이(24구//120동/745개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5구/424동/23,218명) 시민찾동이(25구/424동/81,030명) ?? 통합 내용 ○ 복지공동체사업 명칭 통합 발굴?신고 나눔가게, 이웃지킴이 시민찾동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모니터링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이웃살피미 ○ 주요 역할 및 참여주민 통합 기존 공동체명 주요 역할 참여 대상 변경 공동체명 주요역할 및 참여 대상 나눔 가게 √ 나눔가게 고유의 물품 및 서비스를 취약계층 주민에게 기부 √ 정기 기부대상자에 대한 특이사항 발견시 신고 √ 지역내 각종 상점, 학원, 기업체 등의 소상공인 √ 25개구 424동 “322개소” ①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1. 참여 대상 기존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주민(업체) “생활업종 종사자” 참여 확대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 모텔관리자 ●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 부동산 중개인,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종 종사자 2. 주요 역할 √ 통합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주요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발굴?신고자” 역할 ● 사회보장 급여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참여에 대한 홍보 활동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발굴에 참여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주민 센터 특화사업 참여 등 ※ 기존 사업별로 수행하던 역할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자치구 자체 판단에 의거 역할 추가 운영 이웃 지킴이 √ 고독사 위험가구 발견 · 신고 (이웃살피미 협업) √ 내방객 등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 지역내 소상공인 등 내방객의 고독사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업종 관계자 ※ 편의점, 병원·약국, 부동산중개소, 집주인· 관리인, 아파트관리 사무소장 등 √ 24개구 120개동 745개소 시민 찾동이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생활문제, 어려운 이웃 등에 대한 신고 √ 시민찾동이로 활동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 25개구 424개동 81,030명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 위기가구 정보제공 신고 제보 √ 위기가구 방문조사 상담 모니터링 √ 위기가구 지원 위한 특화사업 참여 등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신고/제보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25개구 424개동 23,218명 기존 공동체명 주요 역할 참여 대상 변경 공동체명 주요역할 및 참여 대상 나눔 이웃 √ 어려운 이웃 발굴 및 지원 √ 주민관계망 조성 √ 나눔?돌봄 복지 사업 기획 및 실천 √ 복지공동체 조성 √ ‘나눔?돌봄’이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만난 주민들의 소모임 (복지 당사자 포함) √ 25개구 315동 “6,849명” ② 이웃 살피미 1. 참여 대상 기존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참여 주민(업체) “신규 참여 주민 모집 확대” ● 동지사협 위원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모니터링 참여 가능한 주민 신규 모집 2. 주요 역할 √ 어려운 이웃 발굴 - 복지사각지대 주민 - 고독사 위험 가구 등 √ 발굴된 사각지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주민관계망형성 및 지원 √ 지속적인 안부확인이 필요한 사각지대 주민,고독사 위험 취약계층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발굴”~“지원”~“모니터링” 중심 활동 ※ 기존 사업별로 수행하던 역할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자치구 자체 판단에 의거 역할 추가 운영 이웃 살피미 √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 및 활동 √ 동 주민들과 주민 관계망 형성 √ 발굴된 고독사 위험 가구 관계형성·지원 √ 통·반장,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고독사 예방에 관심을 가진 주민 10명 내외 모임 √ 24개구 120개동 1,744명 ?? 통합 절차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 안내 참여주민(업체) 의사 파악 (통합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의사)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 시행 <區→洞→공동체사업 참여주민> <洞 ⇔ 공동체사업 참여 주민> <자치구 지원, 동주민센터 시행> 구분 추진내용 ①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 안내 ‘21.2월 초 ○ 추진 내용 - 복지공동체사업 통합 운영의 목적, 취지 등 -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에 대한 변경(확대)되는 역할 안내 - 통합 복지공동체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 ○ 추진방법 : 현행 6개 복지공동체사업 추진부서(팀)별 추진 ※ 자체 판단에 따라 통합 시행 ② 참여 주민(업체) 의사 파악 (통합 사업 참여의사) ‘21.2월 중순 ○ 추진 내용 -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의사 확인 - 참여의사 여부에 따른 조치사항 YES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조치 NO ?기존 참여주민(업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타기관, 타사업에 대한 안내 ?洞 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자체 방안 마련?시행 등 ○ 추진방법 - 기존 참여 복지공동체사업 부서(팀)에서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부서(팀)으로 참여 주민(업체) 이관 조치 ③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 시행 ‘21.3.2.일자 ○ 추진 내용 -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통합 복지공동체사업에 대한 참여 주민(업체) 교육 및 안내 -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참여 주민(업체)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사업 추진 (위기가정발굴 홍보,신고,지원,모니터링 등) ○ 추진방법 - 모든 통합 복지공동체사업은 향후 법정기구인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연계(사업계획 공동수립 및 공유)하여 복지의제 발굴?수렴?실행 - 지역의 복지욕구 파악, 복지사각지대주민 발굴 및 지원 활동의 분절?중복 예방 및 효율적 운영 도모 2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통합 운영을 위한 시범동 운영 ?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 타워 : 25개구 125개동 ?? 운영 방향 ○ 법정 기구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공동체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 기능 수행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효율적 운영 ○ 시범동에 고독사예방사업(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사업비 우선지원 ○ 25개 전 자치구 참여 원칙 - 구별 행정동수, 인구수 등에 비례하여 시범동 참여동 수 배정 (최소 3개동~최대 7개동) - 배정 동수에 맞춰 區에서 우선 참여 필요洞 선정 추천(자치구 자율권 보장) 시범동 외 (299개동) 시범동 (12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자치구 자체사업 발굴`신고 지원 모니터링 ※ 시범동 기능을 구 자체사업을 통해 운영 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이웃 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발굴`신고 지원 모니터링 발굴 모니터링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25개구 / 125개동 (구별 최소 3개동 ~ 최대 7개동) - 구별 참여규모는 인구수, 행정동수, 1인가구수, 기초수급자 수 감안하여 결정 ○ 구별 시범동수 배정 현황 자치구 시범 동수 자치구 시범 동수 자치구 시범 동수 자치구 시범 동수 자치구 시범 동수 종로구 3 중구 3 용산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동대문구 5 중랑구 6 성북구 6 강북구 5 도봉구 4 노원구 7 은평구 6 서대문구 4 마포구 5 양천구 5 강서구 7 구로구 5 금천구 3 영등포구 5 동작구 5 관악구 7 서초구 4 강남구 6 송파구 7 강동구 5 ※ 시범동 수는 자치구 추천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시범동 운영 모형 ?? 운영 방법 : 동지사협 중심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협력관계 구축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주요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참여주민 모집?관리?교육, 위기가구 발굴?홍보 등 협력 ?복지공동체사업 주체와 洞 자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기획 및 실행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추진 ?복지공동체사업, 우리동네돌봄단과 정례 공유회의 운영(월 1회 이상) - 참여주체 : 동지사협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이웃살피미 + 우리동네돌봄단 - 주요안건 : 취약계층 발굴 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활동사항 평가, 피드백 등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개의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주체, 우리동네돌봄단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실행의 전과정을 함께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2개의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우리동네돌봄단은 예산과 조직운영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동지사협 위원들이 해당 복지공동체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복지의제 발굴, 활동정보 공유 등의 연계협력 강화 ○ 동지사협 주도하에 정례 간담회 및 소통 네트워크 진행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과 같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정례회의 운영 (최소 월 1회 이상 정례 소통 간담회의 진행 要) ?? 시범동 선정 절차(방법) ○ 선정원칙 :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범동 선정 후 추천 → “市 결정” ○ 선정방법 : 시범동 수 배정(서울시), 시범동 선정 및 신청(자치구) ○ 선정시 고려사항 - 서울시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 수행 가능성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타워를 통한 복지공동체 협력강화 방향성 - 복지공동체 통합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동장의 의지 및 노력 정도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공동체 협력강화 활성화 노력 등 ○ 선정절차 시범사업 신청안내 (시범동수 배정) (시 → 구) 시범동 자체 선정 (구+동 협의) 시범사업 신청 (시범동 추천) (구 → 시) 시범동 선정 (구추천 수용) (시) 시범동 사업비 교부 (시 → 구) 2.3.(월) 2.3~2.8 2.8(월) 2.10(수) 2월 중순 ?? 시범동 선정 자치구 예산지원 ○ 지원금액 : 시범동 참여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 (시비 100%) ○ 지원내용 : 고독사예방 주민관계망형성 사업비 + 우리동네돌봄단 사업비 ○ 사업비 지원기준 - 주민관계망형성사업(이웃살피미) : 1개동 / 연 3,000천원 - 우리동네돌봄단사업 : 1개동/5명, 1명당 / 연 2,432천원 <시범동 5개동 운영의 경우 예시> 75,820천원 (시비 100%) ? 주민관계망형성사업비 : 15,000천원 (5개동 × 3,000천원) ? 우리동네돌봄단사업비 : 60,820천원 (5개동 25명 × 2,432천원) - 활동비 : 220,000원 × 25명 × 10개월 = 55,000,000원 - 운영비 : 232,810원 × 25명 × 연 1회 = 60,820,250원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로 충당 要 → ’21년 동지사협 회의운영비(시비 600천원) 활용 및 효율적인 시범동 운영을 위해 구비 부담 필요 Ⅲ 행정 사항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사업 통합 운영 시행 : ‘21.3.2.일자 ○ 통합대상 : 25개구 / 424개동 ○ 시범사업 미참여 299개동의 경우 발굴된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자체사업 발굴 등의 노력 要 ?? ”복지공동체사업 통합 시범동“ 사업 필수 참여 요청 : ‘21.2.8.까지 신청 ○ ‘21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배정된 시범사업 참여동 수에 맞춰 필수 참여 要 ○ 실제 시범사업 참여동은 각 구별 배정된 참여동 수 내에서 자치구 자체 결정 ※ ‘21.7월 시범동 운영 평가 후 → 시범동 확대 운영 결정 예정 ?? 기존 사업 참여 주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공동체사업 참여 요청 ○ 통합 대상 사업으로 일몰 또는 명칭 변경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주민 들의 축적된 역량과 실천 경험을 통합된 복지공동체사업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 적극 권유 및 설득 필요 ∴ ’21년 일몰사업 : 우리동네이웃사촌 프로젝트 사업(나눔이웃, 나눔가게) ∴ ’21년 통폐합 사업 : 시민찾동이, 이웃지킴이 ?? ”복지공동체사업“ 통합에 따른 자치구 공동체사업 담당팀 일원화 요청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사업 난립으로 인해 자치구 공동체사업 운영팀도 작게는 2개팀, 많게는 4개팀까지 운영되어 왔음. ○ 금번 통합 운영으로 4개사업이 일몰, 통폐합 되었으므로 자치구 자체 논의를 통해 통합 복지공동체사업 담당팀 일원화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要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要 ○ 사회보장급여볍 제14조에 명시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따라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전반에 걸쳐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 要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함. Ⅳ 향후 추진일정 ○ 세부 실행계획(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21. 2. 1.~2. 3. ○ 세부 실행계획 방침 수립 및 자치구 안내 ‘21. 2. 4. ○ 시범동 참여 신청 접수 ‘21. 2. 4.~2. 8. ○ 시범동 선정 ‘21. 2. 10. ○ 시범동 사업비 교부 ‘21. 2월중순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사업 통합 운영 시행 (424개동) ‘21. 3. 2. 붙임 : 자치구별 시범사업 참여동 수 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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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자치구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수 배정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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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실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19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해욱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4183330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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