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자치구 상시점검 계획 수립여부 및 1월 점검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자치구 상시점검 계획 수립여부 및 1월 점검결과 제출 요청 1.「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 3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2020년 9월 부터) 매월 1회 협의완료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서울특별시 상시 점검체계」구축·운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자치구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한 자체 상시점검 운영계획 수립여부[○,X]와‘21년 1월 위와 관련한 사업장 점검결과를 2.03.(수)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치구 자체 상시점검 운영계획 수립여부 작성 서식 1부. 2.‘21년 1월 사업장 점검결과 회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해영향평가 관련 자치구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2/0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부분공개(5)
22156047
20210928021337
본청
하천관리과-1524
D00000418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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