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추가지원(설명절 위문비) 재배정 1. 2021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추가지원비(설명절 위문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 하여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입소자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한부모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인추가지원(설명절 위문비) 나.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제25조 다. 교부대상 : 13개 자치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7개소(한남하우스 포함) 라. 재원부담 : 시비 100% 마. 재배정액 : 금4,530,000원(금사백오십삼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잔액 비고 생활인추가지원 (설명절 위문비) 46,800 4,530 42,270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100-301-01) 사. 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해당시설에 교부 아. 보조금 교부 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되어야 함 다)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 불법 사용 집행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고발 조치됨 붙임 :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추가지원(위문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문선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2/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6,7)
22155970
20210928021337
본청
가족담당관-2848
D000004183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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