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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7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재무회계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김호남 임춘근 02/26 이정화 협 조 2020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2020. 2. 26.(수)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해당 - 2020회계연도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2020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재정의 안정성,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제3조제1항 ○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 지방직영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Ⅱ 검토배경 ?? 2018년부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전환 ○ 市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는 별도의 독자적 자금운용 중 ○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 고려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마련 필요 -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입은 고유사업에 의한 영업수익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수익을 통해 창출 ○ 일반회계와 다른 하수도사업의 수입­지출 간 특성 고려 필요 - 수입과 지출 간의 미스매칭(시기상 불일치)으로 인해 단기 여유자금의 규모가 큼 ※ 하수도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연중 매월 비교적 일정액으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비 지출은 주로 하반기, 그 중에서도 12월에 집중됨. ?? 시금고 변경 후 자금운용방식의 다양성 증가 ○ (2017년까지) 낮은 시중금리로 인해 1년 이하 기간의 공금성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시금고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적용금리(고정금리) 이하로 유지됨 - 우리은행 시금고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적용금리(연 1.85% 고정금리) - 1년 이하 정기예금 적용금리(COFIX 연동금리, 연 1.85% 이하 유지) ※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요구불 공공예금(지출계좌)의 고정금리를 하회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보장을 조건으로 최소 공공예금 금리(연 1.85%)를 보장하는 ‘특판정기예금2’만을 판매했음.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연합회에서 집계하여 매월 15일 오후 3시 공시하는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로, 각 은행별 정기예금 및 대출 적용금리는 대개 이 COFIX에 ± @%p로 연동하여 정함. ○ (2018년 이후) 신한은행으로의 시금고 전환에 따라 새로운 시금고 협약에 따른 공공성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공공예금 적용금리 (고정금리)를 상회 -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적용금리(연 1.52% 고정) - ’20.2월 현재 신한은행 공금성 정기예금 약정금리(3개월 1.68%~1년 2.15%) - 공금성 정기예금 이외에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업MMDA 상품 운용 가능 ○ 자금의 중·단기 수요·공급 예측에 따라 이전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가능 Ⅲ 추진방향 ?? 시기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 자금운용수익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화 및 미래투자재원 확보 - 자금의 중·단기 수요·공급 분석에 따른 시기별·금액별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 ?? 자금안정성 확보 전제 ○ 사업대기성 자금 운용 시,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유동성 확보 전제 - 경상적지출(급여·공과금지출·일상경비지출 등) 및 시기별 사업비 고려 Ⅳ 2020년 금리 전망 ?? 상반기 내 약보합세 지속 전망(현행수준 유지 또는 소폭 추가하락) ○ 美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 ’19.12.12. 1.50%~1.75%로 동결 결정 ○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 - 현재 1.25%, 한·미간 금리격차는 0.25%~0.50%으로 전년도 대비 0.25% 격차 감소 ?? 하반기 중 작은폭의 금리 상승전환 모멘텀 존재 ○ 美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은 금리인상 입장 고수 중 - 현재 전세계적 경기를 좌우할 핵심은 달러금리가 아니라 미·중간 무역전쟁 문제임 - 하반기 미 대선의 방향에 따라 금리 상승전환 변수 발생 가능성 존재 - 美와의 큰 금리격차는 자칫 기존 국내투자자본의 유출 증가 및 신규 투자자본의 유입 억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미 달러금리가 상승전환 되면 한국은행도 동반 금리인상 가능성 존재 Ⅴ 2020회계연도 자금현황 ?? 전년도 회계로부터의 (가)이월자금 ○ 총 약 3,666억원(≒366,556,560,309원) - 2019년 가입 만기 미도래 정기예금: 1,700억원(100억원×17계좌) - 2019년 가입 기업MMDA 잔액: 300억원 - 2019년 말 기준 공공예금 지출 후 잔액: 약 1,004억원 - 2019회계연도 공금예금 잔고 약 662억원 (2020,2.24. 가이월 예정금액 약 12억원포함) ?? 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유자금(2020.2.23. 현재) ○ 총 약 3,939억원(≒393,943,093,566원) - 공금성 정기예금 예치자금: 3,600억원 - 공금예금(지출계좌) 잔고: 약 339억원 Ⅵ 운용 대안 검토 ?? 현행 자금운용 대안 적극 활용 ○ 시금고협약 내 운용 가능한 고수익 금융상품 적극적 활용 - 시금고(신한은행)의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연 1.52%로 고정 - 현재 공공예금보다 적용금리가 높은 정기예금(3개월 이상) 적극 활용 필요 ?? 상품별 적용금리 비교(2020.2.24. 기준) ○ 공공예금(지출계좌) 적용금리(고정금리) 구분 은행 신한은행 적용기간 2019.1.1.~2022.12.31. 적용금리 연 1.52% 고정 ○ 현 정기예금 적용금리(가입시점의 금리를 만기 후 3개월까지 적용함) 구분 기준금리 COFIX(신규취급액기준) 연 1.54% 기준금리공표일 2020년 2월 17일 금리 적용기간 2020년 2월 18일 ∼ 2020년 3월 16일 정기예금 구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적용금리 기준금리 대비(± @%p) -0.11 +0.08 +0.35 +0.55 적용금리(연) 1.43% 1.62% 1.89% 2.09% ※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50%만 지급 / 매달 가입일에 이자 발생 ○ 현 수시입출금식 예금(기업MMDA) 구분 기준금리 MMDA(잔액기준) 연 0.84% 기준금리공표일 2020년 1월 30일 금리 적용기간 2020년 1월 31일 ∼ 2020년 2월 28일 적용금리 기준금리 대비(± @%p) +0.60 적용금리(연) 1.44%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기준금리 고시,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자 계산 후 익일 지급 ?? 상품별 장단점 비교 구분 공공예금(지출계좌) 공금성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기업MMDA) 장점 ○ 고정금리 적용으로 안정적 자금운용 가능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여 현금유동성이 가장 높음 ○ 공공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적용으로 고수익 및 유동성관리 동시 추구 가능 ○ 수시입출금 가능 상품으로 3개월 이하 단기자금의 운용에 활용 가능(유동성 높음) 단점 ○ 공금성 정기예금(3개월 이상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 작음 ○ 연 2회 이자지급(1.10./7.10.) 방식으로 복리효과 없음 ○ 시기별 자금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 시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 리스크 존재(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율의 50%만 지급) ○ 현재는 공공예금보다도 낮은 금리로 운용가능성 상실 Ⅶ 세부추진계획 ?? 공금성 정기예금 상품 적극적 운용 ○ 정기예금의 단점(중도해지 시 이자수익 감소)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극복 - 중·단기 필요자금 예측으로 정기예금 예치기간 및 금액 포트폴리오 구성 - 단기 필요자금을 제외한 최대한의 금액을 3개월 이상의 공금성 정기예금으로 운용 ○ 정기예금 만기 후 3개월 간 약정이율 지급 약정내용 활용 -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에도 추후 3개월간 가입 시 약정이율 지급 -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7~9개월) 단위 가입도 검토 - 만기 도래 시, 금리상황에 따라 계속 예치 또는 해지 후 재예치 결정 ?? 월별 사업비 지출 추이를 감안한 자금운용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월별 사업비 지출현황(단위: 억원)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8 지출액 162 463 218 409 319 785 491 557 895 1,962 624 1,706 6,885 월말 잔고 27 291 638 851 1,106 997 1,221 1,323 1,109 2,067 2,313 2,105 2,105 ’19 지출액 233 315 267 622 538 1,035 624 599 995 663 980 2,798 9,669 월말 잔고 1,925 2,218 712 329 439 172 371 537 511 322 206 1,004 1,004 - 상반기 중 신속집행을 독려한 6월, 하반기 중 추석 전 자금수요가 몰린 9월을 제외하고는 11~12월에 지출이 집중됨.(연간 지출의 약 39% 차지) ※ ’18년 10월의 지출액 1,962억원은 10월말 市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1,500억원 예치에 따른 것으로 10월의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462억원임. ?? 중·단기 여유자금에 대한 시기별·금액별 포트폴리오 구성 ○ 상반기(1∼6월) - 3∼6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성 제고에 비중 ※ 공공예금 평잔은 매월 사업부서의 자금수요(지출예정액)를 미리 파악하여 최소 필요수준 유지 - 100억 원 단위로 정기예금 분산 예치로 현금유동성 확보 ※ 예상치 못한 현금 유동성 문제 발생 시, 중도해지로 인한 금리 손해 최소화 - 신속집행(6월), 추석(9월), 대형공사 준공시기 등 예측가능한 지출 대비 ※ 해당월의 지출에 대비하여 정기예금 예치 시 만기도래 시기 고려 ○ 하반기(7~12월) - 연말 지출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운용에 비중 ※ 회계연도 내 가입한 모든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12월 초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운용하되, 금리상황 및 자금수요 추이에 따라 2021년 이후로 만기 조정 운용 2020년 추진상황 ?? 2019회계연도 자금 (가)이월 ○ ’20.1.2.(목): ’19년 잔여자금 (가)이월 - ’19년 지출마감 후, 결산정리용 20억원 제외한 나머지 잔여자금 ’20년 계좌 (가)이월 - ’19년 가입 후 이월된 기업MMDA상품 해지 후 정기예금 전환 ○ ’19년 하반기분 공공예금이자 발생(539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는 1월과 7월 10일 지급(2019.7.1.∼2018.12.31.까지의 이자) ?? 정기예금 운용 현황 ○ ’20.1.15.(수): 1월 필요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900억) 신규 예치 ○ ’20.1.16.(목): 상수도 분리이체분 (가)이월 및 정기예금(600억) 신규 예치 ○ ’20.1.20.(월): ’19년 가입 후 만기도래 정기예금(500억) 해지 후 재예치 ○ ’20.2.18(화): 2월 필요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400억) 정기예금 신규 예치 ○ ’19.2.24.(월): ’19년 계좌 결산완료 후 출납폐쇄로 잔여자금 전액 이관 ※ 결산정리를 위해 ’19.2.24.까지 ’19회계연도 계좌에 남겨두었던 자금에 대한 ’20.1.1. ∼ ’20.2.23. 기간의 이자가 ’20.7.10.을 기준으로 발생함 Ⅸ 여유자금 적립방식 검토 ?? 검토 배경 ○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적립 필요 - 현재는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한 적립수단 부재 ○ 사업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이월자금을 이듬해 추경 편성하여 보수보강 등 사업비로 소진 및 사고이월 ?? 검토 대안 ○ 대안1(회전기금 설치) - 「지방공기업법」제39조에 근거한 회전기금 설치 추진 ○ 대안2(별도계정 설치)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 대안3(예산편성 시, 감가상각비 계상)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감가상각비 계상 ?? 대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대안1. 회전기금 설치 대안2. 별도계정 설치 대안3. 사업예산에 감가상각비 계상 장점 ○ 「지방공기업법」상 명확한 설치근거 존재 ○ 조례(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른 운용으로 사용용도 명확 ○ 간편한 설치 절차 (방침 또는 지침으로 설치· 운용 가능) ○ 별도의 결산 불필요 ○ 보다 폭넓은 사용용도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한 근거 존재 ○ 여유자금 전액 적립 가능 (현재 여유자금<감가상각비) 단점 ○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 등 복잡한 절차 수행 (시의회 조례 의결 필요) ○ 운용 시 사용용도가 제한적 ○ 독립된 예산·결산 필요 ○ 현행 법규상 별도계정 설치 제한적(현행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상, 별도계정으로 지출할 세출과목 미 존재) ○ 불명확한 사용용도(운용방침 또는 지침으로 운용) ○ 사업예산에 감가상각비 계상 시, 현재 사업비규모 축소 불가피 ○ 예산결산상으로는 적자이나 재무결산 상 자금수지는 흑자인 불균형상태 지속 ?? 향후 추진계획 ○ 회전기금 설치 추진(대안1)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료 체계 종합개편 내용)과 함께 ’20. 6월 시의회 상정(예정) - 시장 발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의원발의로 추진 ※ 현재 가칭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초안 작성 완료 상태로 4월 중 조례 제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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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72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943249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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