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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확보와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17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박경서 김성보 02/20 류훈 협 조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건축물 안전 확보와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안전 확보와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5.1.「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여「건축물관리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건축물관리법 조례 제정 TF」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제정(`19.4.30.) 및 시행예정(`20.5.1.)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체계적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등 제도개선 검토 ※「건축물관리법」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건설업자 시공분)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자는 정기점검(준공 5년 이내, 3년마다) 실시 ·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자치구에서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보수?보강 비용 등 지원 ?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해체허가(6개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 관리지원 등 :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 관리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국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벌칙 등 ?? 검토 내용 ○ 조례, 운영지침 등 제도 마련 - 조례위임 사항 · (대상 규정)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해체신고 대상 등 · (방법 및 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보상비 지급 · (조직 및 운영 지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운영지침 마련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해체허가 및 공사감리자 지정 지침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검토 -「건축물관리법」: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역할 강화, 해체허가 대상 확대 등 ?? TF 구성 ○ 목 적 :「건축물관리법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 논의 ○ 방 법 : 내부 직원 실무TF팀 및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구 성 : 실무TF팀 13명 / 전문가 자문단 5명 총괄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 주택건축본부 법률전문관 자문 자치구 권역별 건축과장(5인) 외부 전문가 자문단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및 지원 민간건축물 정기점검 등 (소유자 시행)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자치구 시행) 해체 및 멸실 등 (인허가 연계사항) ?실태조사 ?건축물생애이력 정보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화재성능 보강 ?사업관련 실태조사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 시정명령 및 벌칙 ? 안전점검 후속조치 관련사항 등 ?해체 및 멸실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타 인?허가 연계 사항 검토 안전제도팀 ( 권경희, 오상민 ) 건축물안전관리팀 (여명현, 이동준 ) 안전점검팀 (김태우, 류진아) 건축관리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 해체 및 멸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인?허가 연계 업무는 자치구 인?허가부서와 협업, 업무의 연속성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해 건축기획과 소관 필요 -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연번 분 야 성명 소 속 비 고 1 건축행정 윤혁경 에이앤유디자인그룹 2 건축도시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물관리법 연구 3 건축사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 4 건축구조 채흥석 ㈜세진에스씨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5 법제 김명종 법무법인 광장 ※ TF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운영방안 : 실무TF 논의로 시행안 마련 ⇒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수정 ?? 주요 논의과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관련 - 관련규정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시행령(안) 제19조, 시행규칙(안) 제7조 - 현안사항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시 점검기관 지정 방식 변경 구분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점검기관 지정 ㅇ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 ㅇ 서울시에서 점검기관 모집공고하여 명부 작성·관리 대상 :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술자 보유 요건 충족 필요) ㅇ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 검토내용 : 건축물 안전점검 시 점검기관 지정 절차, 관리방안 마련 ※ 조례 위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 실시 준비 요청 《국토교통부 → 각 시?도(2020.2.4.)》 -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안내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요청 · (자치구) 건축물 관리자에게 대상 통보(`20.5.1.까지), 점검 시행 (`20.7.31까지) 요청(미수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규정 검토 구 분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 집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조례) 1천㎡ 이상 식품접객업, 학원, 목욕장업 등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 그 외 동일 ※ 점검대상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는 공작물 포함 ※ 조례위임 : 다중이용업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긴급(수시)점검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필요 ·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 등 ※ 조례위임 : 그 밖에 대상 구 분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노후건축물 점검 (직권 점검) · 20년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 ·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 그밖에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조례위임 : 그 밖에 대상 안전진단 -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 조례위임 : 그 밖에 대상 ○ 해체 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 관련규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시행령(안) 제30조~제33조 등 - 현안사항 : 해체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규정 ? 허가권자는 모집공고를 거쳐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명부를 작성?관리 ? 관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 허가권자가 지정 통보 - 검토내용 : 해체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 등 검토 구분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해체 허가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심의대상 -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해체 허가 대상(그 외는 신고)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 - 연면적 1,000㎡ 이상 - 높이 20미터 이상 - 6개층 이상(지상∼지하층 포함) ※ 조례위임 : 신고대상 해체 공사 감리 별도 규정 없음 ※ 허가, 심의 조건으로 운영 (소유자가 감리자 지정)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 전문가 : 건축사 및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 해체감리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자 ※ 조례 위임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 기타 조례 위임사항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빈 건축물 정비 시 해체 보상비 지급 관련 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사항 -「건축물관리법」특별시장의 역할 강화(`19.12. 건의), 해체허가 대상 확대(`19.10. 건의)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일부 변경되어 이관·추진되는 업무(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등)의 원활한 시행 방안 및 제도개선 검토 ??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TF 자문회의 참석수당 950천 원 × 4회 = 3,800천 원 - 회별 참석수당 : 5인(외부위원) × 150천 원 = 750천 원 - 회의 준비 사무용품 : 200천 원/1회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일반회계)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 일정 ○ ?건축물관리법 조례 제정 TF? 출범(제1차 회의) : `20. 2월말 ○ TF 실무회의 및 자문 회의 개최(제2차~제4차) : `20.3~ `20.4. ○ 조례 제정 추진 : `20.9. 공포(예정) 입법계획 수립완료 입법예고 법제심사 의뢰기한 안건상정 의뢰기한 조례규칙심의회(제294회) 공포 임시회 정례회 2020.4.23. 5.7.~(20일간) 6.3. 7.3. 7.10. 9.25. 9.29. 붙임 : 1. TF 외부자문위원 명단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및 주요내용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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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비교 및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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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법규 입법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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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확보와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171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3882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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