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래도시를 생각하는 모임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8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김동구 02/07 代김동구 협 조 도시경관팀장 김병철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지원팀장 代김동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미래도시를 생각하는 모임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도시관리과 「미래도시를 생각하는 모임」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정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자료 발표 및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시: ‘19.2.1.(금) 13:00~14:20(1시간 20분) ○ 장소: 서소문청사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 19명 - 발표 : ㈜동해종합기술공사 홍석기 부장(도시계획기술사) - 참석 :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김윤경, 정경승, 김혜연, 고영래, 정한민, 김응철, 채기현, 박교관, 이성철, 서신석, 상임기획단 김종규, 도시계획과 정미화 Ⅱ 발표 주요내용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 ○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상향(400%→500%) - 증가 용적률의 1/2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3년 한시 적용(’19년 ~ ’21년) Ⅲ 논의 결과 Ⅳ 행정사항 ○ 강사료 지급 : 296천원 (강사수당 230천원, 원고료 66천원) - 강사료(230천원) : 1시간 이하 - 원고료(66천원) : 11천원 × B5용지 6매(최대치) ※ 단, 지급액이 250천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붙임 :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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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131-(발표자료)조례 개정에 따른 지단 내 준주거지역 정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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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를 생각하는 모임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8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55258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미래도시를생각하는모임(미도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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