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980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정훈 안영미 代주재완 정진우 12/24 代정진우 협 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Ⅰ 사업개요 및 경과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 또는 물품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실직?휴?폐업?화재?질병?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출소 등 생계곤란 - 수도?가스 등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중단,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물품 및 현금지원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우리동네주무관 등 - 지원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 구성하여 지원물품 및 금액 결정 □ 그간 추진경과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시행 : ’15.5월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운영개선(담당자 선지원 도입) : ’15.10.27.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주거비 추가) : ’16.12.29. ○ 서울형 긴급복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도입 : ’18. 1. 1.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 ’18. 5.10. ○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20. 1. 7.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 ’20. 7. 1. Ⅱ ’20년 추진실적 □ ’20년 지원실적(’20.11.20. 기준) ○ 사업예산 : 26,405백만원(집행액 18,312백만원, 69.3%) ○ 지원가구 : 111,762가구 - 생계·의료·주거비·기타 : 21,461가구 목표가구 25,000가구, 달성률 85.8% ※ 올해 유사 목적의 지원사업 자치구별 신설 및 중복 원칙 불가 등으로 집행실적 낮음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 : 90,301가구 ○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구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물품지원 가구수 111,762 10,739 5,768 2,380 2,574 90,301 지원액 18,312 4,420 3,835 1,073 238 8,746 □ 연도별 지원실적(5년간) ○ 총 83,351가구, 379억원 지원 - 지원금액 : 생계비(37.9%), 의료비(36.1%), 주거비(9.5%), 기타(16.5%)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 장제비 등) 특별교부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83,351 37,982 37,700 14,406 21,963 13,711 8,467 3,617 4,661 755 10,560 5,493 2020.11. 21,461 9,566 10,739 4,420 5,768 3,835 2,380 1,073 2,574 238 - - 2019 22,358 9,836 12,013 4,119 6,509 4,288 3,107 1,285 729 144 - - 2018 16,941 7,690 4,300 1,636 3,760 2,464 1,442 657 588 151 6,851 2,782 2017 14,253 8,013 6,074 2,624 3,535 2,294 641 288 294 96 3,709 2,711 2016 8,338 2,877 4,574 1,607 2,391 830 897 314 476 126 - - ※ ’20년도 코로나19 관련 물품지원 등 (90,301건/8,746백만원) 별도 Ⅲ ’21년 추진계획 목 표 : ’20년 25,000가구 ? ’21년 30,000가구 물품지원비 가구 제외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기준완화 재연장 및 예산 부족 시 추경 반영 ○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업무 안내책자(메뉴얼) 제작으로 담당자 업무 연속성 및 편의 제공 □ 주요내용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 ’20.12.31. ⇒ ’21.6.30.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 휴?폐업, 무급휴직 등 증가 추세에 맞춰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에 따라 완화기준 전년도 동일 적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5,530,413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21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00%) ○ 지원횟수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속 지원 : 상황 종료시까지 ○ 지원종류 : ① 물품지원 ② 주거비 지원 ?? (물 품) : 자가격리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 (주거비) : 서울소재 병원 근무자, 임시거주비 최대 100만원(1회)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비’ 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20.7.1.부터 완화됨에 따라 일반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로 통합?운영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시까지 ○ 돌봄서비스 지원은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시까지 현행 유지 구 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 중위소득 85%~100% 지원예산 돌봄SOS 예산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최대 158만원 구 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2시간 38,34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8,07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800원 (연 최대 36시간) 60분 14,800원 (연 최대 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1,441백만원(전년도 동일)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 시 지원 가능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추가지원 2회 가능(총3회) ③ 생계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1~2대(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위험군(자살 고위험, 학대피해자, 치매,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독거어르신 - 중장년층, 장애인 등 1인 가구 ※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위기상황 개입으로 인한 집기 손괴 시 ‘주거비’ 항목으로 지원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 1,000백만원(전년도 동일) ○ 저소득층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의 경우 생계비와 중복 지원 가능 (현물 예시 : 선풍기, 전기담요, 접착식 창문 필름 등) □ 사업비 : 총 13,757백만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1% 증) ?? 사무관리비(홍보비 등) 130백만원 별도 ○ (저소득 가구지원) 8,500,000천원 ○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한파 대책) 1,000,000천원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1,441,6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2,815,806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내 사업별 예산 부족시 예산 조정 사용가능 Ⅳ 지원종류 및 절차 □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 지원기준 : 추가지원 1회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 지원방법 : (현금지원) 지원결정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 (예외) 담당자 선지원 결정, 직접 물품 구매 곤란한 경우 등은 현물지원 ○ 지원횟수 : 원칙 1회, 가구원 수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비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동일한 위가상황 계속시, 2회 추가지원 가능(총3회) ?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정신질환자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6인실 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식대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추가지원 1회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비용을 직접 입금 -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 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을 다회 지원 가능 - 단,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자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대상자에게 입금하되, 의료기관에 수납여부 확인 ○ 지원횟수 : 원칙 1회, 추가지원 가능(1회) ?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등 ○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지원방법 : 임대인, 임시거소를 제공한 자, 집수리업체 등에 직접 입금,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기타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단위 : 원) 지원액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 221,600/ 중 352,700 고 432,200/ 수업료+입학금 98,000 700,000 800,000 500,000 ○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지원 ○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14일 미만 격리자는 지원금액을 일할 지급함) ○ 지원횟수 : 원칙 1회, 추가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재차 자가격리된 경우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의 경제상황, 주거상황,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하게 2회 이상 지원 가능함 ? 코로나19 관련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서울 소재 병원 근무자 ○ 지원내용 : 임시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 - 서울 소재의 임시 주거지(고시원, 모텔 등) 이용에 한하며, 병원 등으로부터 임시 주거비를 지원 받는 경우 제외함 ○ 지원방법 : 병원 관할 자치구 에서 임대인에게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지원 절차 ○ 위기가구 : 복지플래너 등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위기가구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 ? 본인,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① 담당자 선지원 ②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 ? ? ? ? ? 사례회의 ?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담당자 선지원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승인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가능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특별지원 결정여부 심사,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승인 등 Ⅴ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자치구 ○ 서울형 긴급지원(고독사, 폭염?한파 등) 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지원실적 상시 입력 철저 ○ 소식지, 고지서, 주민회의 등 자치구 보유매체 적극 활용 홍보 동주민센터 ○ 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등) 활용하여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공적?민간자원 적극 연계 □ 추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안내책자(업무 매뉴얼) 제작 : ’21. 1월~2월 ○ 서울형 긴급복지 실무 담당자 회의 : ’21. 3월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편성 및 교부 : 분기별 ○ 서울형 긴급복지 실태점검 : ’21.8월 이후 수시 ○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 총 2회(상반기?하반기) 붙임 :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 붙 임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일반 보조금 고독사 보조금 폭염·한파 보조금 계 13,757,406 11,315,806 1,441,600 1,000,000 종로구 276,906 203,684 30,937 42,285 중 구 283,836 226,316 26,520 31,000 용산구 442,389 350,789 51,600 40,000 성동구 624,113 543,158 38,670 42,285 광진구 492,385 407,369 42,731 42,285 동대문구 507,145 396,053 68,807 42,285 중랑구 923,075 780,790 100,000 42,285 성북구 418,619 316,842 61,777 40,000 강북구 556,766 436,579 80,187 40,000 도봉구 499,616 407,369 49,957 42,290 노원구 970,858 826,053 111,805 33,000 은평구 589,164 486,579 60,300 42,285 서대문구 351,594 271,579 47,015 33,000 마포구 636,033 554,474 39,274 42,285 양천구 466,400 366,053 58,062 42,285 강서구 895,249 758,159 106,090 31,000 구로구 460,125 373,421 46,704 40,000 금천구 497,380 407,369 47,726 42,285 영등포구 593,300 497,895 55,405 40,000 동작구 531,656 441,316 48,055 42,285 관악구 765,183 645,000 80,183 40,000 서초구 203,546 135,789 25,472 42,285 강남구 474,596 378,158 56,438 40,000 송파구 714,665 618,433 53,947 42,285 강동구 582,807 486,579 53,938 42,290 ※ 자치구 희망예산에 따라 예산내역 조정, 홍보·사무관리비 별도(130,000천원) ※ 예산 교부안은 자치구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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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22980
D000004156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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