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307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代신성훈 代김지혜 구종원 12/23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2. 17. :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위원 :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 --------------------------------------------------------------------------------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 ?? 검토의견 : 수용 ○「도로교통법」개정(’20.12.10.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롭게 정의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를 연계하여 정비하는 것을 타당하므로, 원안에 동의함 ?? 향후계획(안) ○ ’20.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01. 07.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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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307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1557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