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74(용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증빙자료 제출(수정)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다. 소방감사담당관-423(2020.1.9.)「“취업제한제도”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2. 우리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근무기간(퇴직전 5년간)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취업 심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5년 근무기간 취업예정기관 비고 붙임 1.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2. 최근 5년간 업무관련성 파악(서식) 1부. 3. 퇴직자 취업 심사 관련서류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남세진 행정팀장 代채규왕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8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1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22154706
20210928003245
본청
소방행정과-13018
D000004152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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