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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로연수 기본계획(수정)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917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조수진 김현중 10/21 김태균 협 조 인사과장 김선수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21년 공로연수 기본계획(수정) 2020. 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 공로연수 기본계획(수정)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예규 제126호, ’20.9.22.) 나.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2 추진방향 ??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소중한 자산’으로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3  추진계획 ?? 공로연수 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자) ○ 운 영 : 총 2회(상·하반기) 운영 ○ 운영기간 : 4급 이상 1년, 5급 이하 6개월 또는 1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연수기간 4급 이상 대상 ’61.07.01.~12.31.생 ’62.01.01.~06.30.생 기본연수(1년) 연수기간 ’21.1.1~12.30. ’21.7.1~’22.6.29. 퇴직일 ’21.12.31. ’22.6.30. 5급 이하 대상 ’61.01.01.~ 06. 30.생 ’61.07.01.~ 12.31.생 기본연수(6개월) 연수기간 ’21.1.1~6.29. ’21.7.1~12.30. 퇴직일 ’21.6.30. ’21.12.31. 대상 ’61.07.01.~ 12.31.생 ’62.01.01.~ 06.30.생 희망연수(1년) 연수기간 ’21.1.1.~12.30. ’21.7.1.~’22.6.29. 퇴직일 ’21.12.31. ’22.6.30. ○ 운영방법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수립·시행 - 합동연수(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연수(자율) : 합동연수 외 기간 중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 교육 등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9.22.)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20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로연수 파견명령 : 상반기 - ’21.1.1., 하반기 - ’21.7.1. ?? 공로연수 선발기준 ① 연수유형 ○ 기본연수 :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중 본인 동의를 받아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 시행 ○ 희망연수 : 5급 이하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 시행 직급 구분 기본 연수 희망 연수 4급 이상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 5급 이하 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②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19.8.6.)을 준용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에도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연수대상으로 함 ③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연수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연수 보류) 4  세부 추진계획 1 공로연수자 선발 ?? 2021년 공로연수 대상 (수정) ○ 서울시 및 자치구 : 총 562명(상반기 267, 하반기 295) (단위 : 명) 구 분 계 서 울 시 자치구 (통합인사)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연구 ·지도 전문 경력 관 리 운영직 소방직 계 562 428 22 249 6 0 73 78 134 상반기 267 210 11 123 3 0 34 39 57 하반기 295 218 11 126 3 0 39 39 77 ※ 자치구는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 등에 대한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임 당초 계획대비, 하반기 4급이상 공로연수 대상자 17명 증(서울시 13명, 자치구 4명) ≪ 연도별 공로연수 추진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411 357 323 364 428 455 서울시 332 272 223 255 298 318 자치구(통합인사) 79 85 100 109 130 137 ※ 5급 이하 희망연수자를 포함한 실제 공로연수 파견현황임 ?? 2021년 상반기 공로연수자 선발 ○ 서울시 :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이 기본연수이며, 5급 이하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년 희망연수 가능 ○ 자치구 :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 공로연수는 시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제4조) ※ 비 통합인사 대상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자치구별 자율 운영 2 공로연수 운영 ◆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 구분 시행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60시간 및 (자원봉사,멘토활동 등)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 실시 ??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21년 공로연수 대상 전원(공로연수기간중 1회 의무참여) - 교육인원 : 50명 내외/기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74시간) / 8회 운영 ○ 합동연수 프로그램(안) - 총 75시간 (강의 18시간, 참여 9시간, 현장 45시간 등) 분 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 인생2막을 위한 변화관리(은퇴, 새롭게 이해하기) -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 은퇴 후 적극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인생설계방법 특강 준비하기 ○ 퇴직 후 내일 찾기, 퇴직선배와의 대화 - 시대변화에 따른 유망직군 탐색, 구직·재취업 등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활용법 등 ○ 효과적인 시간관리, 퇴직 후 대인관계 ○ 연금제도 이해 및 연금 설계, 재무관리 및 설계 ○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 ○ 대표적인 성인질환의 원인과 예방 등 현장체험 ○ 이모작 현장체험 - 힐링체험,50+캠퍼스 체험, 귀농귀촌 체험, 일자리·창업 체험 등 새롭게 시작하기 ○ 부부가 함께하는 국내 문화탐방(2박3일) ※ ‘합동연수 신청서’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핵심가치교육팀에서 별도안내) ?? 개인연수 ○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 반기별 80만원 이내 - 지급대상 : 합동연수 이수 및 (자원봉사,멘토활동 등)사회공헌활동 20시간 실시한 공로연수자 - 창업·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교재비 등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플러스 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구 분 인 정 항 목 구 비 서 류 불인정항목 개 인 별 교육훈련비 ○ 퇴직 후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직무적성검사, 1:1컨설팅 비용 ○ 창업·재취업·사회공헌 등 연수대상자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학원 포함) 교육비·교재비 ※ 수강 완료한 건에 한해 지급 ○ 50플러스 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검사·컨설팅 결과지 3) 카드(현금)영수증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수료증 3) 카드(현금)영수증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수료증 3) 카드(현금)영수증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발간비 영수증, 3) 실제 발간물 ○ 국내·외 연수비 ○ 자녀 교육비 등 본인 외 교육/교재비 ○ 취미, 건강관리 (골프, 헬스 등), 여가활동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 창업·재취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안내 예정 ○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선발 자 기 관 과 정 명 교 육 내 용 비 고 공무원 연금공단 은퇴설계, 사회공헌, 미래설계, 퇴직준비 등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3박4일 또는 4박5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이해,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 비합숙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 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공로연수자와 재직자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5  행정사항 ?? 공로연수기간 지원내용 ○ 보수 등 지급 : 총무과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 미지급 수당 :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반기 퇴직자 연가보상비 ※ 연봉제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은 연봉월액에 포함 지급 ○ 공공·민간위탁 등 국내 교육훈련비 지원 : 총무과, 인력개발과 - 교육훈련비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는 총무과에서 지급 ○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훈련비 반기별 이내 지급 : 인력개발과 ○ 합동연수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운영 및 지원 : 인재개발원 ○ 공로연수자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 인력개발과 - 시정현안 관련 위원회 등 개최 시 심사·평가업무 평가위원으로 추천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부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20.11.13.(금)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서식3]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 유의사항 : 서울시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식1], [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원본은 주무과 인사담당이 보관, 스캔본만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자치구 공로연수 대상자의 경우, 통합인사 직원에 한하여 ’21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만 제출 ◆ ‘합동연수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는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안내 통보 시, 인재개발원으로 별도 제출 ?? 부서별 협조사항 ○ 인 사 과 : 공로연수 파견 명령 ○ 총 무 과 : 공로연수자 봉급?수당지급,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 재 개 발 원 : 합동연수 의무이수 관리 철저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로연수 명령 후 인사과, 인력개발과로 통보 ○ 각 부 서 : 필요시 공로연수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상연락망 등 총무과로 제출 ?? 자치구 행정사항 ○ 자치구별 공로연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합동연수 포함) ○ ’21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 제출 (통합인사 직원에 한함) ?? 추진일정 ○ 공로연수 대상자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선발·확정 : ’20.11월(상반기), ’21.5월(하반기) ○ 공로연수 설명회 개최 및 공로연수자 간담회 : ’20.12.16.(수) 예정(상반기), ’21.6월(하반기) ○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1.1월~6월(상반기), ’21.7월~12월(하반기) ○ 정년퇴임식 개최 : ’21.6월(상반기), 12월(하반기) 붙임 : 1. 2021년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수정) 1부. 2. 2021년 공로연수 대상 명단(수정) 1부. 3. [서식1]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1부. 4.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1부. 5. [서식3] 2021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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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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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공로연수 대상자 명단(통합인사직렬 포함)_송부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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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식1)공로연수 희망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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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식2)개인별 공로연수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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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식3)2021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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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로연수 기본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917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5765) 관리번호 D0000041053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공로연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