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대 양성평등 제고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127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지애 조강수 박경환 최경주 08/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여성정책담당관 代김경원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시립대 양성평등 제고 계획 2020.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 양성평등 제고 계획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양성평등 추진정책 수립으로 서울시립대 내 양성평등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교육공무원법 개정 시행(’20.7)으로 지자체 양성평등 조치의무 강화 ○ 지자체의 대학교원 성별 구성 관련 목표 설정 필요 - 공립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조례에 위임 ○ 대학의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 및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공표 의무화 - (대학) 3년마다 대학교원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 매년 추진실적 서울시 제출 - (지자체) 매년 대학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공표 ?? 시립대학교 내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및 개선 요구 증대 ○ 최근 여성교원 권익 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교원 임신·출산 관련 규정 정비(‘18), 인권센터 및 직장어린이집 설립(‘18), 여교수회 공식기구화(‘19) 등 ○ 아직 여성교원 임용 확대 등 적극적 양성평등 구현 정책은 미비한 실정 시립대 여성교원 현황 ? ’20년 8월 기준 시립대 여성 교원 비율은 13.5%로(전체 437명 중 59명), 타 대학(국공립대 16.4%, 사립대 28.6%)에 비해 낮은 수준 ? 특히, 공과대/자연과학대 등 이공계열의 여성교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음 ?? 인문대/경영대(22.5%), 정경대(18.5%), 대학원(18.0%), 예술체육대(17.3%), 도시과학대(16.3%), 자연과학대(10.4%), 공과대(3.9%) Ⅱ 추진방안 ① 대학교원 성별 구성 목표 법제화 ○ 교육공무원법 위임에 따라 여성교원 비율 목표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립대학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 관련 적극적 노력 유도 - 2030년까지 교육공무원법상 권장사항인 여성 교원 비율 25% 달성 목표 해당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성비율(%)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② 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외부 전문기관 및 市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양성평등 실적 평가 < 평 가 체 계> 시립대 실적 제출(매년) 평가 및 지원 市 (조직담당관) 안건 상정 자문·심의 市 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조치 계획수립 평가(외부 전문기관 위탁), 결과 공표 및 행·재정지원 조치계획 자문, 평가결과 심의 - (평가대상) 대학의 양성평등조치계획(3년 주기) 및 그 추진실적(매년) - (평가기관) 외부 전문기관(여성정책연구원 등) 위탁, 성평등위원회 자문 - (평가방법)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필요 시 현장 방문 평가 - (평가내용) 여성교수 대표성·위상도, 여성교수 비율 제고, 대학 양성평등 노력 성평등위원회 개요 ? 기 능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등 ? 구성/임기 : 총 40명 이내(성평등 정책 식견과 경험있는 자 등) / 2년(1회 연임 가능) ? 조 직 : 3개 분과 - 교육·문화, 노동·돌봄, 젠더폭력예방·안전 < 교육부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예시) >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식 1.여성교수 대표성 (40점) 1.1 신임 여성교수 채용의 적정성 25 정량평가 (α는 1 이하) 1.2 전체 여성교수의 적정성 5 1.3 계열 특성을 고려한 여성교수의 적정성 5 1.4 여학생 대비 여성교수의 적정성 5+α 2.여성교수 위상도 (25점) 2.1 주요 보직 여성교수의 적정성 15 2.2 주요 위원회 여성교수의 적정성 10 3.여성교수 비율 제고노력(20점) 3.1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3.2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달성도 10 정량평가 4.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15점) 4.1 대학 내 성평등 관련 상담센터 운영 2.5 정성평가 4.2 양성평등추진기구 활동실적 2.5 4.3 여성인력 육성 및 개발 5 4.4 학문후속세대 여성인력 육성 및 개발 5 총점 100+α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맞춤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 시립대 홈페이지 등 평가결과 공표 및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 추진 - 양성평등 개선 실적을 고려한 교원 정원 추가 배정, 예산 편성 등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조례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9조(대학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 「교육공무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조례 개정 제9조(대학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신설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제2항(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6. 생략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6. 생략 7.「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 운영조례 등 조례 개정 추진 : ’20.8~ - 입법예고 등(8월) → 법제심사(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9월) → 본회의 의결(11~12월) → 조례공포(12월) ○ (서울시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 ’20.10~ ○ (여성정책담당관) 계획 및 평가결과 성평등위원회 심의 상정 : ’20.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0.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일부조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립대 양성평등 제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127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0649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업무지원 > 시립대학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